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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다시 노조설립 신고 …'노동권 사각지대서 벗어나자'
보험설계사, 다시 노조설립 신고 …'노동권 사각지대서 벗어나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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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노조, 더이상 특수고용노동자가 아니라며 고용부에 이번엔 설립신고서 발부하라 강조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보험설계사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그동안 노조를 설립할 수 없어 노동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될까. 보험설계사 노조가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서를 발부받아 노동사각지대를 벗어나게 될는지가 주목된다.

보험설계사노조(위원장 오세중)는 최근 서울지방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그동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회사나 법인보험대리점의 일방적 수수료 규정 변경과 부당해촉, 관리자 갑질 등에 노출돼 있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서 시달리는 부당노동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시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사무금융연맹·보험설계사노조·장그래노조·특수고용 노동자 대책회의는 지난 1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회사의 부당행위에 스스로 힘을 모아 대응하기 위해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보험설계사로 구성된 전국보험모집인노조는 이런 노동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당시 정부는 "보험설계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며 노조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험설계사노조는 이번에 다시 노조설립신청을 하기에 이른 것은 최근 판례를 보면 노조법상 근로자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퀵서비스 기사·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노조에 설립신고증을 잇따라 내주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설계사노조 관계자는 20일 "보험설계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노동자로 노동부는 노조 설립신고증을 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보험설계사들에 보험회사·법인보험대리점에서 출근 등 근태 관리·감독을 받고, 주 1~2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보험회사측이 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때 대개 보험설계사에 대한 관리규정을 명시하고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위원장은 "보험사는 물론이고 법인대리점들은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설계사에 대해 이유를 묻고 나오라고 독촉을 하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불이익을 준다“며 ”이들이 설계사 관리규정을 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해촉한다는 점에서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정부나 산하기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설립신고증이 잇따라 교부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설계사 노조설립신청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설립신고증을 반드시 교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를 설립하는데 기자회견을 하고 농성을 하고 투쟁을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헌법과 노조법에서는 엄연히 노조설립 신고주의라고 적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원장은 "노동부는 즉시 보험설계사노조 설립신고증을 발부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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