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신청자가 몰려 홈페이지가 폭주하는 등 관심이 집중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성 논란을 야기한데 이어 전산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일어나 논란이 되고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와 등에 따르면 17일부터 이틀 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스마트폰 앱에서 다른 신청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금융공사에 의하면 이날 밤까지 발견된 노출사고는 29건에 이른다.
스마트폰 앱으로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려던 신청자들은 이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했으나 생년월일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이 모두 타인의 개인정보로 기재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출된 개인정보에는 배우자, 연락처, 주소, 소득, 건강보험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개인정보 노출사고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로그인을 시도할 때마다 매번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또 노출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주택금융공사 측은 “접속자가 몰려 시스템 증설 작업을 하던 중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모두 29명의 정보가 노출됐으며 오류는 수정됐다”고 해명했다.
또 주택금융공사는 해당 사고가 “17일 밤 11시와 18일 낮 12시 반 사이에 앱을 통해 접속한 사람들 일부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유출된 분들한테는 다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드리고, 정확한 원인은 시스템 증설 관련된 전문 제조사에 지금 의뢰를 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해 보이스피싱 등의 연계 범죄 시도가 증가할 것을 우려해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경찰은 사기 단속 등과 관련해 대표적 서민 대출 상품인 안심전환대출과 관련한 범죄 발생 여부를 주의 깊게 단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