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위법 논란으로 수사 중인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과 같은 ‘사모펀드’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위가 국회에 보고한 것과 달리 DLS와 같은 사모펀드의 가입자격을 낮춘 사실이 드러났다.
30일 국회 법안 심사기록 등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심사(2015년 7월 개정) 과정에서 금융위는 시행령을 통해 금리 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과 같은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적격투자자 투자 기준액을 5억원으로 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했지만, 실제 시행령(2015년 10월 시행)은 1억원으로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최근 원금손실 우려가 고조되며 ‘DLS쇼크’가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위가 이 같은 조치로 사모펀드의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데 기여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가 사모펀드의 가입자격 조건을 완화하기 이전까지 사모펀드의 투자 가입요건은 엄격히 제한되어왔다. DLS와 같은 사모펀드는 원금손실을 볼 수 있는 구조로 이뤄진만큼 위험성을 포함하고 있다.
때문에 그간 금융사는 적합성·적정성의 원칙에 따라 사모펀드의 위험성을 고려해 투자가 적합한 경우에만 권유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금융위가 시행령에서 적격투자자 조건을 1억원으로 완화하면서 DLS와 같은 전문형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진입이 쉬워져 상대적으로 많은 가입자가 발생했고 피해 규모가 커진 것이다.
진입장벽이 낮아진 결과는 이번 DLS 사태에서 그대로 이어졌다. 금감원의 지난 7일 발표에 따르면 6000억원대 손실이 예상되는 DLS 판매잔액 8224억원 가운데 7326억원을 개인(3654명)이 투자했다. 개인 1인당 평균 투자액이 2억원인 셈이다. 이에 더불어 만 90세 이상의 노인 등 불완전판매 정황도 포착됐다.
현재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의 만기상환을 지키지 못해 투자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신한금융투자 또한 이 같은 금융위의 조치 이후 2017년부터 최소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낮춰 공격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고, 그 결과 원금손실 피해를 우려하는 투자자가 증가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부터 여러차례 "최소 투자 한도는 5억원은 돼야한다"고 주장해 왔다. 2015년 5월에 만들어진 국회 정무위 심사보고서에서도 "금융위는 시행령에서 5억원 정도로 규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장과 달리 금융위의 실제 시행령(2015년 10월 시행)은 1억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업계와 국회 등 요구가 있어 시행령은 이를 반영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DLS쇼크로 이어진 사모펀드 가입 자격 완화 조치에 관한 책임론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