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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후안무치'…의무휴업일 추석 전날 문열게 해달라?
롯데·이마트 등 대형마트의 '후안무치'…의무휴업일 추석 전날 문열게 해달라?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08.3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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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재벌,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9월 8일서 추석대목인 13일로 변경요청
중소상인들,탐욕에 눈멀어 영세상의 대목장사 빼앗으려는 파렴치한 행위
▲의무휴업일을 추석 전날로 변경요청한 것과 관련 중소상인들의 거센반발에 부닥친 대형마트들.(사잔=온라인 커뮤니티)
▲의무휴업일을 추석 전날로 변경요청한 것과 관련 중소상인들의 거센반발에 부닥친 대형마트들.(사잔=온라인 커뮤니티)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등 유통재벌이 시·군·자치구에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월 8일)을 추석 당일(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중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중소상공인들과 시민단체는 유통재벌의 이같은 요청은 영세상인들과 상생을 외면하고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는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30일 유통업계와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 유통업체들의 권익보호 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는 추석 직전인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월 8일)에는 매장을 여는 대신 추석 당일(9월 13일)에는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발송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제도는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대규모 유통점포와 중소상공인의 상생발전’이란 취지로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도 유통재벌은 이런 법질서를 성실히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이윤만을 추구해 법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는 비난여론에 휘말렸다.

참여연대는 이들이 고객불편과 노동자의 명절휴식을 들어 노동자의 정기휴무인 의무휴업을 두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국제노동기구(ILO)도 사업장 노동자의 전체 휴무와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휴일(우리는 설과 추석)에는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면서 이들의 건의는 너무나 자기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추석 명절 전 일요일은 중소상인들에게도 명절로 대형마트의무유업에 맞추어 영업계획을 정착시킨 상태인데 유통재벌들이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중소상인들은 한숨짓게하는 것은 너무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합헌이유로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이라는 점을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와 일방적으로 합의하여 의무휴업일자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영세상공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이런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중소상인과 유통업 종사 노동자들의 목소리른 완전히 배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 지자체에 대해 이는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잘못된 결정이라면서 노동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엄중하게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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