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도 유용사례 곧 점검에 나설 듯…적발 되면 즉각 회수, 또는조기상환 조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은행이나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금용도로 대출받은 자영업자들이 이돈을 집을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등 용도 외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금회수는 물론 조기상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현재 저축은행에 이어 상호금융의 자영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여부를 검사하고 있는데 이어 앞으로 은행권에서도 자영업자의 대출이 당초 용도인 사업자금으로 사용됐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들을 대상으로 자영업자들이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린 후 집을 사는데 쓰는 등 대출의 용도 외 유용 사례를 점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다음 주부터 상호금융조합(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의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의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그동안 금융규제를 포함한 잇따른 부동산대책으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은 둔화했지만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주택담보대출규제로 대출여력이 없자 이를 피해 사업자금으로 대출을 받은후 주택구입 등에 사용한 사례가 적지않다는 정보를 입수, 유용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9·13 대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은 규제가 강화됐지만, 자영업자 대출은 사업자등록증으로 비교적 쉽게 빌릴 수 있는데 따라 자뎡업자들의 사업자금의 용도외 유용이 많은 원인으로 풀이된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올해 3월 말 405조8천억원으로, 1년 새 40조1천억원(11.1%) 늘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608조원)의 약 3분의 2 규모다. 금융업권별로는 은행 319조원, 상호금융 60조4천억원, 저축은행 13조6천억원 등이다. 업종별로 부동산임대업(162조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에 이어 은행권 자영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자영업자, 특히 부동산·입대업 대출의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과 소득대비 대출비율(LTI)을 적정하게 운영하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검사는 아직 검토 단계로, 구체적 계획은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금감원은 용도 외 유용은 원칙적으로 대출금을 회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는 대출계약 위반으로, 기한이익 상실에 따라 자금 회수와 신규대출 금지 등 벌칙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용도 외 유용이 드러나면 자금 회수는 물론,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한을 정해 조기 상환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