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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한국산 송유관에 ‘반덤핑 관세’ 최대 39% 부과...기존보다 두배 넘어
美, 한국산 송유관에 ‘반덤핑 관세’ 최대 39% 부과...기존보다 두배 넘어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07.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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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협정 위반"…한국, 3억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추진으로 맞대응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 미국이 한국산 송유관 철강에 최고 39%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기존에 비해 2배가 넘는 수준이다. 

송유관은 유전에서 원유나 가스를 끌어올리는 데 쓰는 철강재로, 이에 부과하는 반덤핑관세란 낮은 가격으로 수출된 제품으로 인해 수입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수입국에서 부당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한국산 송유관 철강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연례재심에서 넥스틸에 38.87%, 세아제강에 22.7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밖의 업체는 중간 수준인 29.89%로 관세율이 정해졌다. 지난해와 비교해 넥스틸은 2.1배(18.87%), 세아제강은 1.6배(14.39%) 뛰어올랐다. 기타 업체에 매겨진 관세율 역시 1.8배(16.58%) 올랐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산정했던 관세율을 일부 수정해 이달 16일 이 같은 결과를 최종 통보했다.

송유관 등 강관류 제품은 원유와 셰일가스 채취에 사용하는 제품의 특성상 대부분 수요가 미국에 집중돼 있다. 지난해 수출물량의 35%가 미국으로 향했다. 같은 기간 송유관의 대미수출 규모는 3억5,000만달러에 달한다.

미국은 이번 판결에서 다시 한 번 ‘특별시장상황(PMS)’ 문제를 제기 했다. PMS는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제도다. 반덤핑관세는 상대국과 수출국의 시장 가격 차이를 조사해 부과하는데 수출가격과 비교 기준이 되는 수출기업의 정상가격(normal value) 산정을 위해 업체가 제공한 원가 자료 중 보조금과 저렴한 전기요금 등 ‘특별시장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무부 재량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결정에서 상무부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철강사의 중간재(열연)가 폭넓게 유통되는데다 값싼 중국산 철강재가 대거 유입돼 한국 철강 시장의 가격이 왜곡됐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전기요금을 낮게 책정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우리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하며 강관제품에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이달 14일 나온 2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관세율은 이날 이후 미국으로 수출된 송유관 제품에 적용된다. 3차 연례재심 최종판정이 나오기 전까지 수출된 물량이 대상이다. 미국 상무부는 매년 각 품목에 대해 연례재심을 하고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을 내린다.

한국산 송유관은 미국에서 매년 3억~4억달러에 판매되는 품목으로 지난해에는 약 3억5,000만달러 규모의 송유관이 미국으로 수출됐다. 송유관 생산의 경우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 대기업이 아닌 국내 중견 철강업체에 몰려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반덤핑관세 인상에 따른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세아제강의 경우 송유관 제품이 내수와 수출을 합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다. 전체 매출 대비 한 품목의 비중으로는 작지 않은 규모다. 대미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인 넥스틸의 경우 송유관 비중이 세아제강보다 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정부가 유정용 강관과 송유관 등 강관 제품에 반덤핑관세 등 보호무역 장벽을 세우면 그만큼 한국 중소형 철강업체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한국산 철강제품의 경우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은 대부분은 중소형 업체들이기 때문이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가뜩이나 업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 장벽마저 계속 높아져 기업으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미국이 국내 송유관 철강에 최고 39%에 이르는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는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며 맞대응한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가 '협정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1년 넘도록 덤핑률을 다시 계산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WTO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고, 보복 관세 품목은 추후에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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