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창업한 카드 가맹점에게 카드 수수료 일부를 환급해준다.
금융위원회는 올 1~6월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된 사업자에게 카드 우대수수료를 소급 적용해 환급해주는 제도를 처음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한 신규 가맹점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지 못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연 3억원 이하) 또는 중소(연 30억원 이하) 가맹점일 경우 낮은 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새로 창업한 사업장의 경우 매출액을 알 수 없어서 이 같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어연 매출액이 산정될 때까지는 평균 2.2% 수준의 높은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다.
이에 올해 들어 금융위는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가맹점이 이후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면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에 창업한 신규 가맹점 중 22만7000곳이 이번에 첫 환급 대상이 됐다. 이는 1~6월 전체 신규 가맹점(약 23만1000개)의 98.3%에 해당한다.
돌려받는 금액은 기존 수수료율(약 2.2%)과 우대 수수료율(0.8~1.6%)의 차이에 해당하는 수수료다. 예컨대 1월부터 영업한 신규 가맹점이 상반기에 5000만원의 카드 매출액을 올렸다면, 영세 가맹점 수수료율 0.8%(신용카드 기준)를 적용받아 70만원을 환급받는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체 환급액은 약 568억원(신용카드 수수료 444억원, 체크카드 수수료 124억원)에 달한다. 가맹점 한 곳당 평균 환급액은 약 25만원이다. 환급은 9월 10~11일까지 각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매출대금 입금 계좌로 이뤄진다.
환급 대상 가맹점에는 여신금융협회가 29일 안내문을 문서로 발송했다. 가맹점의 실제 환급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9월 10일 이후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또는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이 직접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매년 1월, 7월 말에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를 직접 안내할 예정이다. 또 가맹점이 수수료 환급내역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까지 협회 및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개편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환급시행 이후 금융감독원을 통해 카드사의 신규 가맹점 우대수수료 환급 실태 등을 올 하반기 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