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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의 '직무유기'…보험사 보험금 제대로 지급치 않는데도 '뒷짐'
금감원의 '직무유기'…보험사 보험금 제대로 지급치 않는데도 '뒷짐'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7.18 10:30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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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형식적 분쟁조정만 한뒤 안 되면 법원으로 가라는 것이 고작
'지급권고'는 보험사가 이행않으면 '끝'…금감원은 보험사 이익보호 기관?

[금융소비자뉴스=임동욱 기자]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치 않아 암환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라고 외치고 있지만 금감원은 '강 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하고 있어  비판여론이 높다.

지난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열린 '제25차 암입원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 집회'에서 꽃상여가 등장했다. 이날 '제25차 암입원보험금 약관대로 지급 촉구 집회'에 참석한 암환자들은 상복을 입고, 장송곡을 불렀다. 이들은 "암환자는 살고 싶다, 약관대로 지급하라!"고 외쳤다.
 
상여가 등장한 것은 금감원과 보험사의 장례를 치루기 위해서다. 금융집회를 주최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은 보험약관과 달리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보험사의 적폐, 이를 방관하는 금융감독당국의 적폐에 대한 장례를 치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암모가 지난 2년 동안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암보험 문제를 고발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는 항의 표시였다.

암환자들이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받지 못해 억울하다며 금감원에 해결을 촉구하고 금감원이 문제해결에 매우 소극적인데 분노, 금감원을 장사지내는 시위를 벌이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금융질서를 바로잡고 보험사의 횡포를 막아 소비자를 보호해야할  금융당욱이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관인지, 아니면 보험사이익 증대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비난한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이 최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 회원들이 최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약관대로 암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금감원이 약관대로 보험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지급권고'를 하지만 보험사들이 금감원 권고를 이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18일 밝혔다. 그는 최근 보암모 집회에서  지지발언을 통해 "치료를 받기에도 시간이 모자란 분들이 거리에 나와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상식적인 요구를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바뀐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암환자등이 2년동안 금감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있지만 금감원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금융당국의 소극적 대처를 강력히 비판했다.  김 팀장은 "억울한 마음에 암환자들이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분쟁조정을 신청했는데, 금감원은 무엇을 했나"라며 "일부 사례에 대해 지급권고를 내리긴 했지만 보험사가 이에 따르지 못하겠다고 하면 인정한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김 팀장은 금감원이 왜 존재하는지, 보험소비자들이 거대 보험사의 횡포에 맞서 투쟁을 하는 동안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무엇을 하는지를 물었다.  그는 "금감원의 지급권고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보험사의 업무행태에 문제가 있다면 (당국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보험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금감원과 금융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분쟁조정만 형식적으로 몇 번 한 뒤 '안 되면 법원으로 가시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 금감원, 금융위의 행태입니다.”라고 그는 비판했다. 이어 그는 “암환자들이 법원까지 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금감원은 반드시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지급권고 외 다른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시행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돼있는 집단소송법과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법적 강제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법안 등을 조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김근아 보암모 공동대표는 그동안 금감원 앞아세 25차례의 집회를 가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금감원 부원장등 간부들과 면담을 했으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전했다.  이정자 보암모 공동대표는 "부원장은 금감원이 지급권고를 내린 이후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대부분 지급했다고 말했다"며 "저는 '대부분이 아니라 일부만 지급했다'고 발언을 정정해달라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또 부원장이 '말기암'을 여러 번 말했는데, 말기암이라는 것은 의사들은 쓰지 않는, 보험회사만 쓰는 용어"라며 "부원장은 그런 용어를 쓰면 안 된다"고 개탄했다.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적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으려 암환자들의 건강상태를 임의로 구분할 때 쓰는 용어를 금융감독당국의 임원이 언급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얘기다.

한편 보암모는 보험급지금실태조사를 해보았더니  암환자 300명 가운데 170~180명 가량이 삼성생명 등 소위 '빅3' 보험사에 가입했으나 한 해에 수 조원을 벌어들이는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주기 싫다고 입원한 환자들을 찾아가 불법으로 보험금을 깎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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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 2019-07-20 09:30:29
가입때 받은 약관이 어느날 약관마저 변경해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되고 있음도 기사에 올려주세요 약관보다 회사내규가 우선이라며 환자들 피말리는 보험사들 모조리 조사해서 보험사사기 조심하라고 공익광고 만들어 줄곳 어디 없을까요

이경자 2019-07-20 08:48:03
보험사들은 약관대로 지급하라!!!

이경자 2019-07-20 08:33:15
가입 당시 "약관대로 지급" 하라고 권고 하시고 철저히 조사 감독해 주시고 처벌해 주시면 됩니다.진정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갈수있게 소비자를 위한 금융위.금감원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rlenfql 2019-07-20 08:07:45
보험사는 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임동욱 기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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