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면 제출서류만 10종이 넘어...최소3번 이상 방문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앞으로는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으면서 겪는 불편함이 줄어든다.
복잡한 서류제출 절차가 없어지고 자산심사 기준이 도입되는 등 실수요자 위주로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하반기 중 비대면 대출 서비스를 출시하고 서류제출 등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재 대출을 받기 위해 개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소득증빙 등 10종이 넘는다.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기관을 돌아다니거나 단순 서류제출을 위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대출신청자가 정보수집·활용에 동의만 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출서류를 전자적으로 수집할 방침이다.
대출을 위한 은행방문 횟수도 대폭 줄어든다. 현재는 은행을 방문해 순번을 기다렸다 상담을 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과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몇 번의 클릭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대출신청자는 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약정 체결을 위해 은행에 한 번만 방문하면 된다.
또 신청 후 약 5영업일이면 대출실행이나 심사완결까지 이뤄지며 신청 후 3영업일 만에 대출자격 충족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소득 외에 자산심사 기준을 도입해 지원이 절실한 실수요자에게 주택도시기금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디딤돌·버팀목 대출 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택도시기금법령 개정 법령은 오는 24일 시행된다. 인터넷 대출 서비스는 9월, 모바일은 10월 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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