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음주·무면허 운전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3년 연속으로 전체의 10%를 넘어섰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7년 보험사기 적발통계'에 따르면 2015년 중 음주·무면허 운전에 따른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전체의 12.9%, 2016년에는 11.9%, 2017년에는 11%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서울 서부경찰서와 협업해 음주·무면허 보험사기 피의자 106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은 작년 보험사기 기획조사 실시 후 총 127명(사고 127건)이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유발한 후 이를 숨기고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고 올해 1월 보험사기 혐의정보 분석결과를 서부경찰서에 송부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자기 차량은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고 상대 차량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100만~300만원의 면책금을 내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고 뒤늦게 사고를 신고해, 면책금도 내지 않고 차량수리비 등 거액의 보험금을 받았다.
금감원으로부터 조사 결과를 넘겨받은 서울서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3개월간 데이터를 분석해 총 106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편취한 5억원을 전액 환수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해당 피의자들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서부경찰서는 약 3개월간 단속 데이터와 교차 분석 후 106명에 대한 혐의사실을 입증하고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험금을 환수 조치했다.
두 기관은 음주·무면허 사기는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금액 중 매년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보험사기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계속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제2의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음주운전 적발 기준인 혈중알콜농도 하한이 0.05%에서 0.03%로 대폭 강화됐다"며 "음주운전은 보험처리 받는데 제약을 받아 보험사기 범행에 연루될 수 있으므로 술을 한 잔만 마셔도 운전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