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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 요구하면 지급 안 해도 돼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 요구하면 지급 안 해도 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6.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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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 민원 유의사항..."대부업체가 연 24% 넘는 이자 요구하면 불법"
                    대부업 연체이자율 3%포인트로 제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A씨는 2017년 4월 B 대부업자에게 연 27.9%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 이후 2018년 4월 기존 대부계약을 갱신하면서 B 대부업자에게 법령상 인하된 금리인 연 24%를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부업자는 이를 거부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뒤 법정 최고이자율을 넘는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자를 면밀이 따져보는 것이 좋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과 관련된 주요 민원사례와 유의사항을 정리한 보도참고자료를 30일 공개했다. 이 자료는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200가지를 선정해 제공하는 금감원의 '금융꿀팁'의 일환이다

우선 금감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는 지난해 2월 8일 법정 최고 이자율이 연 27.9%에서 연 24%로 낮아짐에 따라 이날 이후 신규 대출은 물론 기존 대출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때도 연 24%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이를 넘는 이자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또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금감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간주이자에 포함되고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취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부업자가 부당하게 중도상환 수수료를 요구하면 금감원에 신고(☎1332)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기 미상환 채무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잘 살펴야 한다. 금전채권을 포함해 상사채권은 통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자가 일부를 변제하게 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받는 등 소멸시효를 부활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대부 이용자는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대부금을 장기간 연체하면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채권이 양수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 채로 지내다가 이자를 오래 연체하거나 대부업자가 높은 이자를 받아낼 목적으로 오랜 기간 채권 추심을 하지 않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추심함으로써 원금보다 많은 이자를 내는 일이 왕왕 발생하고 있다.

이 밖에 금감원은 불법채권추심행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부업자와의 대화나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자료 확보 노력을 펼쳐야 한다. 대화에 참여중인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 채권도 일반 채권처럼 매각할 수 있고, 장기 연체 시 원금을 초과하는 이자를 상환해야 할 수도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며 "대부업자가 채권 추심을 안 한다고 해서 채무가 없어지는 게 아니므로 성실하게 갚아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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