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전체 대부잔액 중 담보대출 비중은 지난 2017년 6월말 기준 19.7%에서 지난해(6월말 기준) 27%까지 늘었다. 오는 25일부터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정부는 빚이 많은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 제4항에 따른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부업체는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약정이자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최근 법상 최고금리와 차이가 나는 10%대 담보대출이 늘고 있어 연체 가산금리를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미 대부업체를 제외한 은행과 보험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지난해 초부터 연체 가산금리와 관련해 3%포인트 규정을 준수해왔다.
이에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부업체의 연체 가산금리도 최대 3%포인트 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줄여 과중한 빚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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