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보험 가입자 요청시 병원이 POS 통해 해당 동물 진료 내역 보험사에 통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오는 8월부터 반려동물보험 가입자는 반려동물의 진료비를 동물병원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보험개발원은 반려동물 보호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을 즉시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 'POS'를 개발했다. 반려동물보험 가입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POS를 통해 해당 동물의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 내역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방식이다.
현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등 5곳이 서비스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8월 전국 모든 동물병원에서 POS를 이용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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