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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한 LG전자 도덕성...'친환경 김치통' 소비자 속여 허위광고
추락한 LG전자 도덕성...'친환경 김치통' 소비자 속여 허위광고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5.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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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이 '美 FDA 인증' 용어 거짓 사용...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000만원 부과

 

▲[사진출처=공정위]
▲[사진출처=공정위]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29일 LG전자가 ‘FDA 인증’ 문구를 자사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활용, 충분한 근거 없이 LG전자가 김치냉장고 부속 김치통에 대해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미 FDA 인증'과 'HS 마크 획득'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2년 8월~2016년 6월까지 전국 1200여개 판매점에 배포한 카탈로그 및 제품 부착 스티커(POP),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사 김치통이 미 FDA로부터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했다. 또 2011년 6월~2016년 6월까지 ‘HS 마크 획득, 미 FDA 인증까지!…친환경 김치통’이라는 광고를 했다.

공정위는 LG전자 김치통이 FDA로부터 직접 인증받은 것이 아닌 단순히 안전기준을 충족시킨 수준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HS 마크 획득’ 역시 시중에 유통되는 식품용기라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안전에 관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을 뿐이라며 거짓·과장 광고로 규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FDA는 의약품 등에 대해서만 사전 인증(승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을 뿐,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고 있다. '미 FDA 인증'은 사실이 아니므로 친환경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또 'HS 마크 획득'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식품용기라면 준수해야 할 법적 기준을 충족한 것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식품 안전 관련 인지도가 높은 FDA로부터 직접 인증을 받았다고 광고한 행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경쟁사 제품보다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친환경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했다"며 "이를 계기로 소비자들이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향후 친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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