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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에 최저보증료율 0.05% 적용"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05.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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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전·월세자금 3000만원 대출 때 공사 보증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 납부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최저 수준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주금공은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대상자·정책서민금융이용자·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사는 보증료율 할인 제도를 통해 서민·취약계층 대상으로 0.01~0.02%p 정도 부담을 덜어줬으나 이번에 최저보증료율을 0.05% 일괄 적용해 부담 완화 폭을 늘렸다.

이번 보증료율 조정은 오는 27일 보증신청 건부터 적용된다. 일례로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평균 매월 1250원의 보증료를 납부하면 된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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