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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前 부사장 소환…'윗선'은 몰랐나?
'현대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 前 부사장 소환…'윗선'은 몰랐나?
  • 이햇님 기자
  • 승인 2019.05.06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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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수사 중인 미국서 추가 리콜 가능성…"한국 솜방망이 처벌에 결함 은폐 되풀이"

[금융소비자뉴스 이햇님 기자] 검찰이 현대차의 세타2 엔진 결함 은폐 의혹 수사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같은 사안을 놓고 미국 검찰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수사 결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내외적으로 파장이 상당히 클 전망이다.

6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가 엔진, 에어백 등 차량 제작결함을 은폐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대차 품질본부를 총괄한 당시 부사장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본격적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차량 결함 문제에 관한 의사결정에 책임이 있는 임원급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형진휘 부장검사)는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를 최근 두 차례 불러 조사한 걸로 전해졌다. 방 대표는 2015년부터 3년간 현대차 품질본부장(부사장)을 맡아 신차 생산 개시와 차량 결함 시 리콜 결정 등을 책임졌다. 지난해 말 자동차 엔진·변속기용 부품을 생산하는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현대·기아차 엔진결함 은폐 의혹의 핵심은 회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당국 조사가 있을 때까지 숨기면서 리콜 등 적절한 사후 조처를 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것이다.

내부 제보에서 시작된 의혹은, 국토부가 재작년 5월 제작결함 5건에 대한 강제 리콜을 명령하면서 현대차가 결함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수사로 이어졌다.

비슷한 시기에 서울YMCA도 현대차가 세타2 엔진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한편 현대차는 미국 내 세타2 엔진 리콜이 적정했는지를 두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SDNY)과 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수사를 받아왔다.

뉴욕주(州) 남부의 8개 카운티를 관할하는 SDNY는 미국 내 93곳의 연방검찰청 중 수사력·영향력이 강하기로 유명하다. 월스트리트의 금융·사이버 범죄 등 미국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사건들은 SDNY 관할에서 다수 일어난다.

현대차는 세타2 엔진이 탑재된 차량에서 소음과 진동, 주행 중 시동 꺼짐, 화재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자 2015년 9월 미국에서 47만대를 리콜했다.

1차 리콜로는 엔진 결함 논란이 끝나지 않았다. 현대차가 세타2 결함을 은폐·축소했다는 현대차 내부 제보자의 신고가 2017년 3월 현대 쏘나타·싼타페, 기아 옵티마·쏘렌토·스포티지 등 미국 내 119만대 리콜 사태로 이어졌다.

현대차는 결함이 발견된 부분은 엔진 핵심 부품인 '콘로드 베어링'이며 2011∼2012년 미국 앨라배마 공장의 공정 과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간 게 결함 원인이라고 설명했었다. 국내 공장에서 제작한 엔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내부 제보 문제가 불거진 이후 세타2 엔진 자체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국토교통부도 조사에 돌입하자 국내에서도 세타2 엔진을 장착한 차량 17만대를 리콜했다.

미국 검찰은 현대차가 2015·2017년 실시한 리콜의 신고 시점과 대상 차종 범위가 적절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선 차량 결함을 인지한 뒤 5일 이내에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리콜 관련 법규를 위반하면 최대 1억900만달러(한화 약 1천275억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대차는 이미 미국 내에서 조 단위의 리콜 비용(엔진 수리 비용)을 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리콜을 축소한 사실이 인정돼 추가 리콜 명령이 떨어질 경우 리콜 비용에 더해 추가 집단소송의 위험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관리법은 제작사가 결함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한 뒤 시정하고,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임직원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현대차는 최대 1억원만 벌금으로 내면 돼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당국의 낮은 처벌 수위가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결함 은폐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지목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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