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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퇴출' 조양호, 주주가치 훼손에도 '600억' 퇴직금 줘야하나?
대한항공 '퇴출' 조양호, 주주가치 훼손에도 '600억' 퇴직금 줘야하나?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4.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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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개연, 회사 사유화로 주주가치 외면한 조 회장에 막대한 퇴직금 지급 박탈해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최근 정기주주주총회에서 '주주파워'로 대한항공에서 퇴출당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항항공 회장 재직하면서 주주가치를 크게 훼손했는데도 과연 그에게 막대한 규모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 가를 두고 논란이 한창이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을 이끌면서 회사를 사유화, 전횡을 일삼으면서 오너일가의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위법·탈법행위를 일삼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고 나아가 회사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쳐 주주가치를 훼손한 만큼 퇴직금을 박탈하거나 감액 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슈로 부상했다.

경제개혁연대(이하 경개연)는 3일 논평을 통해 조회장은 지난 2015년 주총에서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을 변경해 ‘회장’의 경우 재직 1년에 6개월 치의 퇴직금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한데 따라 대한항공 회장에서 물러날 경우 거대규모의 퇴직금을 챙길 수 있게 됐다.

조 회장은 이 규정에 따라 지금 대한항공에서 물러날 경우 약 39년 치, 최소 610억 원 이상의 임원퇴직금을 지급받게된다. 지난해 2018년 사업보고서에 공개된 조 회장의 개별보수가 31억3천만 원임을 감안할 때 퇴직금은 거대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조 회장은 지난 1974년 12월부터 대한항공에 재직 중이며, 1992년 대표이사 사장에 이어 1999년 4월부터 대표이사 회장 직을 맡아왔다. 그가 대한항공임원으로 승진한 것은 지난 1980년인 것으로 알려져 조 회장은 약 39년 치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조 회장은 지난해 보수에서도 재벌총수들 중에서 상위권에 올랐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한진칼, 한국공항, 진에어, 한진 등 한진그룹 5개 상장계열사에서 총 107억원의 보수를 챙겨 보수 최상위 3인(퇴직금 제외)에 랭크됐다.

조회장보수 총액은 전년보다 40억 원이나 대폭 늘어난 금액이다. 조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의 상습적인 ‘갑질’에 비리·횡령의혹으로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빗발치는 와중에서도 기업경영을 제대로 하겠다는 반성보다는 챙길 것은 확실하게 챙기는 부도덕성을 보였다.

경개연은 조 회장이 회사를 개인의 사유물쯤으로 여긴데서 이런 행태를 보인것으로 니는 주주와 시장을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경개연은 따라서  조 회장 퇴임 시 과도하게 계상된 퇴직금을 박탈하거나 대폭적으로 감액하는 조치가 취해지자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주주가치에 훼손사례가 된다며 그 책임을 감시의무를 소홀히 한 이사회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개연은 아울러 대한항공 이사회 구성에 재무전문가가 없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상법은 감사위원회 구성에서 위원중 1명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김동재 사외이사가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공시했으나 이는 회사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선임된 김 사외이사겸 감사위원은  연세대 국제대학원의 경영전략 및 국제경영 담당 교수로,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와는 거리가 있다고 경개연은 밝혔다. 과거 맥킨지 컨설턴트 등 경력이 확인되지만 상법상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볼만한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경개연은 덧붙였다.

경개연은 조 회장 퇴직금문제와 감사위원회 구성요건충족 여부 등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질의서를 보내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제한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규정’상 불법행위 또는 해사(害社) 행위에 대한 퇴직금 감액규정 여부, ▲회장에 대한 과도한 퇴직금 지급 규정 삭제에 대한 입장, 그리고 ▲김동재 감사위원회 위원을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판단한 이유와 구체적인 근거 등에 답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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