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교보생명이 29일 광화문 본사에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열고 윤열현 보험총괄담당 사장을 대표이사 사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따라 교보생명은 앞으로 신창재 대표이사 회장과 윤 사장 이 함께 경영을 이끌게 된다. 신 회장은 교보생명 재무적투자자(FI)와 풋옵션 갈등 해결에 집중하고, 윤 사장은 경영전반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이 부회장으로 취임한 1996년 이후 ‘각자 대표’를 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경영의) 중요 의사결정은 신 회장과 윤 사장이 공동으로 결정하고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윤 사장이 맡아 처리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 사장은 지난 1982년 교보생명 입사 후 지점장, 영업지원팀
지난 7일 사장에 선임된 윤 대표는 보험영업과 내부경영에, 신 회장은 디지털 혁신과 신사업 진출 등 미래전략에 각각 주력한다고 교보생명은 전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전략 수립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신 회장과 윤 사장이 공동으로, 일상적인 의사결정은 윤 대표가 주로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사실상 당분간 회사 내부 살림을 윤 대표가 도맡고, 신 회장은 재무적투자자(FI)들과의 중재 대응에 전념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피니티에퀴티파트너스를 비롯한 재무적투자자 4곳은 지난 20일 신 회장을 상대로 한 주식 풋옵션(지분을 특정가격에 팔 권리) 이행을 강제해달라고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한편 교보생명의 기업공개(IPO)에 제동이 걸렸다. 풋옵션 이행을 둘러싼 재무적투자자(FI)와 신창재 회장의 갈등이 결국 중재로 이어지며 교보생명의 연내 증시 상장이 불투명해졌다.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와 IMM PE,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FI가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교보생명이 상장 약속을 어겨 손해를 봤고 지분 매각에 대한 답변 시한(지난 15일)을 넘긴 따른 조치다.
상사중재원은 각종 경제 분쟁을 중재ㆍ조정하는 기관이다. 중재 결과는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중재 절차에 돌입하면 교보생명의 올해 IPO는 사실상 물건너가는 셈이다. 상장과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사전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2012년 당시 교보생명은 우호 관계였던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가 팔리면서 경영권을 위협당할 처지가 되자, 재무적투자자들을 ‘백기사’로 끌어들이며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당시 어피니티 등은 주당 24만5000원 총 1조2054억원에 지분을 사들였다.
기업공개가 수년째 늦춰지면서 재무적투자자들은 상장을 해도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2017년 회계 기준으로 2조122억원의 풋옵션을 행사했고, 신 회장 쪽과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 결국 중재신청을 냈다.
신 회장과 재무적투자자들은 현재 각각 중재인(로펌)을 선정해 중재 절차 개시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