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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허위광고로 '알바 사기'…시급 2만5천원 준다더니 박스당 750원
쿠팡, 허위광고로 '알바 사기'…시급 2만5천원 준다더니 박스당 750원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9.03.2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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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송알바들, 높은 시급은 알바모집 '미끼'였다며 쿠팡에 '사기'라며 거세게 반발
▲쿠팡의 시급 2만5천원 모집 공고. 모집 이후는 시급 2만5천원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쿠팡 캡처]
▲쿠팡의 시급 2만5천원 모집 공고. 모집 이후는 시급 2만5천원이란 문구를 삭제했다. [쿠팡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국내 3대 소셜플랫폼 쿠팡이 배송대행 알바인 '쿠팡플렉스' 배송 단가를 실제보다 크게 부풀린 허위광고에  배송인( 플렉서)들이 "사기를 쳤다"며 분노하고 있다. 

플렉서들은 쿠팡이 쿠팡플렉스 도입 이후 홈페이지에 배송 알바비를 시급 2만5천원을 준다는 모집공고를 하고는 배송인을 모집한 후에는 이 문구를 삭제하고 실제는 박스당 750원의 단가를 적용해 시급이 2만천원을 크게 밑돌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는 엄연한 허위광고가 아닐 수 없다면서 쿠팡 측에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쿠팡 배송대행 알바인 쿠팡플렉스의 허위광고중단 및 자차배송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 쿠팡측이 배송알바들에게 대해 갑질을 넘어 사실상 '사기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원글이 오른지 하루도 지나지 않았는데 현재까지 참여인원은 1400명을 넘은 상태다.

 

▲쿠팡플렉서 청원글 캡처
▲쿠팡플렉서 청원글 캡처

 

청원인은 “초창기부터 쿠팡 플렉스로 일하고 있다. 처음엔 (배송 단가) 개당 2천원에 시간당 2만5천원을 벌수 있다며 사람을 모집해 놓고 현재는 개당 최저 750원, 시기에 따라 프로모션을 받고 일하고 있다”며 “과대광고를 내보내 사람을 모집하면서 본사가 나서 개당 금액을 내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쿠팡 플렉서는 통상 배송예정일 이틀 전 배송을 신청한다. 캠프(쿠팡물류센터 상품을 분배하는 시·​구 단위 기지) 그룹채팅방에 올라온 설문에 인적사항과 배송시간(심야·주간·​새벽), 배송지역, 희망 물량 등을 입력한다.

각 캠프 관리자는 설문을 확인해 캠프에 할당된 물량을 플렉서에게 분배한다. 배송예정일 전날 저녁에 플렉서에게 상품 수령 장소와 시간, 배송 지역 등을 알리면, 배송 당일 플렉서는 정해진 시간까지 캠프에서 물건을 자차에 실어 정해진 시간까지 배송한다.​

또한 근무환경에 대해서도 지적 했다. 하루전 공지가 아닌 출근 당일 1시간전 혹은 그 이내에 갑작스러운 쿠팡맨 물량이관으로 물량 없음, 즉 대기자로 빠지게 되어, 취소시에는 집으로 돌아가서 대기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애초에 계약서에 명시된 바로는 헛걸음보상이랑 명목으로 배정이후 취소 시 22,500원을 보상하도록 돼 있지만 정말 소량(10개 이하)을 배정해줘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매일 무거운 배송상품이나 어두운밤, 처음가는 초행길의 위험을 감수하지만 자가용 보험으로 인해 배송사고시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고, 배송물품 손상 또한 무조건 배송자가 변상해야 한다고 했다.

논란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배송 단가는 배송지역이나 배송시간, 당일 주문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간당 2만 5천원 이상” 수익은 '가능'하다는것이지 '보장'한다는 의미는 아니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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