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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올해도 어려울 듯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 올해도 어려울 듯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3.1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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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은 사외이사 후보로 신충식, 김세직 금융위에 추천...금감원장도 시기상조론 펼쳐
▲전국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 노조 협의회가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전국금융노조 산하 국책금융기관 노조 협의회가 지난 13일 정부 서울청사 앞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촉구 집회를 갖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은행권 노동이사제 도입이 올해도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은행권에서 도입한 곳은 없다.

올해의 경우 주총을 앞두고 KB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 노조가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다. 특히 백승헌 변호사를 사외이사로 추천했다 자진 철회한 KB국민 노조와 달리 기은 노조는 비교적 적임자를 추천했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이 더 크다. 이 때문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14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노동이사제에 대한 시기상조론을 펼친 것을 들어 정부가 노동이사제 도입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  

15일 기업은행은 노조가 추천한 박창완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을 배제하고 신충식 전 농협금융지주 회장과 김세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사외이사 후보로 금융위에 추천했다.
박창완 사외이사 후보는 금발심 위원과 신협기금관리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데다 정의당 중소상공인본부장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아 그동안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기대가 높았었다. 금융정의연대는 “IBK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다수의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이므로, 노조 추천 이사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며 지원사격을 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의 사외이사는 은행장이 제청하고 금융위가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가 절차대로 두 후보를 사외이사로 임명할 경우 기업은행의 사외이사 4자리가 모두 채워지게 된다.
기업은행 노조는 금융위가 사측이 추천한 후보를 사외이사로 임명하지 못하도록 설득에 나서는 한편 노동이사제 도입이 최종 무산될 경우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정관 제38조에는 사외이사는 경영, 경제, 회계, 법률 또는 중소기업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은행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고 명시돼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정관 개정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분위기로 보면 녹록치 않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노동이사제에 대해선 "아직 이르다는 느낌을 갖는다"며 선을 그었다. 윤 원장은 "이런저런 상황으로 사회적 수용 정도가 높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단 천천히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게 금감원의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비록 "그럼에도 이 이슈를 계속 생각한다. 이사회에서 의사결정 과정을 보면 사외이사가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기기도 했지만 시기상조론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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