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각각 60일, 90일 자격정지, 정비기록 허술하게 작성한 아시아나는 과징금 18억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혈중 알콜농도 측정결과 기준치(0.02%)를 초과해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8일 항공 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진에어 부기장은 지난해 11월14일 청주공항 진에어 지점 사무실에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기준치를 웃돌아 자격증명 효력정지 60일 처분이 확정됐다.
제주항공 정비사는 지난해 11월1일 정비사무실에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 0.034%를 기록해 자격증명 효력정지 90일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항공엔 정비사 음주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2억1000만원, 브레이크 관리 미흡으로 12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착륙 중 항공기 일부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는 과징금 3억원,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와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을 허술하게 작성한 아시아나항공에는 과징금 18억원을 결정했다.
위험물 교육일지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이스타항공엔 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결정했다.
위원회는 항공종사자 신체검사증명서 발급 시 부정행위로 적발된 조종사에겐 2년간 항공 신체검사증명 발급을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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