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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못사는 현대·기아차..."소비자 볼모 '갑질' 행위" 비난 봇물
신용카드로 못사는 현대·기아차..."소비자 볼모 '갑질' 행위" 비난 봇물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03.0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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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금융協, 현대차 겨냥 "사회적 책임 다 하라" 일침..."현대차, 고객불편 외면하고 수수료 낮추려 해"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현대·기아차가 카드사에서 요구한 수수료 인상안이 일방적인 처사라며 5개 주요 카드사와의 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혀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처사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수료율 인상을 둘러싼 현대자동차와 카드사간의 ‘혈투’가 5년 만에 재현되고 있다. 지난 2014년 벌어진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에 국한돼 카드사들이 백기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 전체 대형가맹점 협상의 출발점이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7일 성명서를 내고 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는 대형가맹점들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특히 카드수수료 인상에 반발하며 5개 카드사에 가맹점 계약해지를 통보한 현대차를 겨냥한 듯 가맹점 계약해지나 카드거래 거절 등으로 소비자의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 인상이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수익 보전 방안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대형가맹점의 협상력 우위로 적정 수수료를 반영하지 못한 그간의 불합리성을 개선한 결과라며대형가맹점은 카드수수료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개편 방안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간 수수료 인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시작된 이래 여신금융협회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현대차가 4일 신한카드 등 5개 카드사에 대해 가맹점 계약해지를 전격적으로 통보한 데 이어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전날 신용카드사가 수수료율 인상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며 판을 키우자 정면 반박에 나선 것이다.

앞서 현대·기아차는 대형 가맹점에 대해 지난 1일 수수료 인상을 단행한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등 5개 카드사에 오는 10일부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는 수수료율 협상에서 대형가맹점인 현대차가 적격비용보다 낮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처벌할 수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선 제재할 수 없다 입장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 6일 '금융위 2019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에서 "(현대차는) 조달비용이 내려갔는데 왜 (수수료를) 더 내라는 것이냐는 입장인데, 그것는 많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이라며 "협조를 해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율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고 있다"며 "여기에 저희가 깊숙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의 금융정책이 간편결제에 힘을 실어주는 방향으로 추진되면서 신용카드업계는 올해 전망이 밝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한도 축소를 검토한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2월 말 금융결제망 개방을 결정했다. 신용카드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결정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대형 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게 된 계기 자체가 정부의 ‘카드 수수료율 역진성 해소’ 정책이라는 점에서 쉽게 발을 빼기도 어렵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는 대형 가맹점별 개별 여건을 적용한 별도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어 현대차와 다른 업체와의 협상을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현대차 특성상 볼륨이 가장 크고 전체 협상의 첫 테이프를 끊었다는 점에선 다른 업체에 도미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지난해 울며 겨자먹기로 실시한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덮친 격으로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까지 검토하는 등 악재가 겹치면서 생존을 위해서도 쉽게 백기를 내걸 수 없는 처지다.

카드사들은 힘에서 현대차 등 대기업에 열세인 만큼 당국이 나서주기를 바라는 모양새다. 금융당국이 나선다고 해도 승부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5년 전엔 금융감독원이 현대차를 검찰 고발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며 현대차를 강하게 압박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대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공정위가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현대·기아차의 이번 계약 해지는 대형가맹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고 보고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금융위의 경고 후에 나온 결정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대형가맹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 요구하는 행위는 분명히 여신전문금융업법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지난 1월말께 카드사들은 연매출 500억원 넘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 인상을 통보했다. 그러나,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의 수수료 인상안은 카드사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비용을 자동차업계에서 부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카드사는 현대차에서 원가를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또 현대차가 소비자 불편을 볼모로 수수료를 낮추려 한다는 시각이다. 소비자단체 역시 현대차가 소비자를 볼모로 카드사를 굴복시키려 한다고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사무처장은 "그동안 수수료 교섭력에서 혜택을 받은 대형 가맹점이 소비자들을 볼모로 특정 카드사의 카드 사용을 중지시키려 하고 있다"며 "소비자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소비자들 무시하는 행위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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