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참여연대는 6일 언론의 삼성전자 해외 법인 등의 수상한 역외 거래 내역 보도에 대해 검찰 및 국세청 등 유관 기관이 조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2005~2010년 사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파나마, 벨리즈, 영국 등에 설립된 유령회사들이 돈세탁 거점으로 유명한 리투아니아의 유키오 은행 계좌를 통해 9300만 달러를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Samsung Electronics Overseas B.V.,이하 ‘SEO’)의 씨티은행 런던지점 계좌로 송금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SEO에 이 금액을 입금한 애스터홀 인베스트 리미티드(Asterhol Invest Limited), 머저 비즈니스(Merger Business LLP) 등은 직간접적으로 국제 범죄에 연루된 전형적 페이퍼컴퍼니이다. 특히 SEO가 머저 비즈니스에 청구한 물품대금명세서에서는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민규 전 SEO 법인장의 것으로 보이는 서명이 발견됐으나 윤종용 전 부회장과 이민규 전 법인장은 자필 서명 여부를 사실상 부인하거나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서류의 위조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실제로는 청구서 내역대로 입금 등 자금거래가 이뤄졌음이 언론에 의해 확인됐다. 또 임팔라 트랜스 리미티드(Impala Trans Limited)는 330만 달러를 53건에 걸쳐 KEB하나은행 서현역 지점의 삼성계좌로 입금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언론 보도대로 SEO 등이 각종 페이퍼컴퍼니의 역외 계좌를 통해 1천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송금받았다면, 먼저 이 자금의 출처에 대해 검찰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만약 ▲삼성전자 법인 등에 대한 횡령·배임의 결과로 이 자금이 조성되었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제1항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으며, ▲국내 재산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이동하거나 국내로 반입하여야 할 재산을 국외에서 은닉 또는 처분했다면 동법 제4조(재산국외도피의 죄) 제2항 제1호에 따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세금 포탈 및 자금의 불법적 출처 및 그 위법한 사용을 은닉하기 위한 용도로 자금세탁이 이뤄졌다면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이며, ▲해외금융계좌를 은닉하여 그 신고의무를 위반했다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며 이는 언론을 통해 제기된 SEO 및 그에 연루된 이들의 범죄 혐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삼성전자 네덜란드 법인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자금거래 의혹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상규명을 촉구해나갈 것임을 밝혀 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