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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정위 유선주 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돼야"
경실련 "공정위 유선주 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돼야"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2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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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공시의무 위반 등 내부고발했으나 불이익 받은 것으로 판단돼...최근에도 김상조 위원장 등 검찰고발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경실련 캡처.
▲공정위 유선주 심판관리관-경실련 캡처.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독불장군’식 행보로 ‘내부고발’ 또는 ‘하극상’으로 평가가 엇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유선주 심판관리관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하고 공익신고자로서의 보호조치와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 심판관리관은 공정위의 직무와 관련, 공익신고 활동을 해왔지만 오히려 공정위로부터 불이익조치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해서는 당해 회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의의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정위는 신세계 이명희, 카카오 김범수 등 재벌 총수들의 공시의무이행 관련 위법 행위를 유 심판관리관의 신고로 인지하고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려 하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유 심판관리관은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4월 3일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 같은 해 7월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신영선 부위원장에게 검찰에 고발, 처벌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방치 및 은폐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유 심판관에게 오히려 전결권 박탈, 사직 압박, 직무정지, 막말 등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인사적 불이익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유 심판관리관이 신고한 공정거래법 제 68조 위반과 19조 위반행위, 가습기 표시광고 위반행위 등의 공익침해행위는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공익신고자로 인정되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경실련은 공정위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촉진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 있지만 유 심판관리관 사례에서 보듯 그동안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앞으로 보다 많은 공익신고가 이루어져, 우리 사회가 투명하고, 정의로워 지기를 기대했다.

유 심판관리관은 판사출신 법조인으로 지난 2014년 공정위 심결과 송무 업무를 총괄하는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돼 일해왔다.

그는 최근에도 유한킴벌리 담합사건을 봐줬다며 김상조 위원장 등 공정위 직원 10여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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