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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대 합격 취소보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더 중해'
'명문대 합격 취소보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더 중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2.1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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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수시 합격생 취소놓고 지연인출제 존폐 논란..."불편해도 재산 지키는게 우선"
▲카카오의 보이스피싱 태그모음(왼쪽)과 대입 수시 안내행사.
▲카카오의 보이스피싱 태그모음(왼쪽)과 대입 수시 안내행사.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명문대 수시 합격보다 보이스피싱 예방이 더 중요하다'

수시전형 합격생이 '지연인출제도'로 기한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해 입학이 취소되면서 이 제도의 존폐가 도마에 올랐으나 지연인출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지연인출제도는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됐다. 100만원 이상을 통장으로 이체하면 CD·ATM(현금 입출금 자동화기기)에서 30분간 돈을 출금하거나 이체할 수 없다.

이 제도는 ‘불편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서로 맞서왔다.

합격이 취소된 학생은 연세대 수시 응시생이다. 15일 학교측에 따르면 "ATM 지연인출이체제도로 등록금 납부에 실패했으나 관련 사실 확인 없이 납부 완료된 것으로 오해해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이로 미루어 피해학생측은 입학금 마감시간 전 송금했으나 30분 뒤 이체되는 지연인출제를 몰라 입학금 미납자가 되고, 학교측은 입학금이 미납됐음에 따라 등록포기자로 간주하고 합격을 취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30분간 출금 및 이체 금지는 보이스피싱 사건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다. 제도 도입 당시엔 300만원 이상 입금시 10분간 출금을 금지했지만 2015년 이후 100만원 이상, 30분간 제한으로 강화됐다. 또 현금인출만 제한하다 이체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이 사건을 전한 언론사의 댓글을 보면 지연인출제도의 존속에 대한 의견이 월등히 높다.
 
‘지연인출제도는 좋은 제도로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약간 불편해도 우리 재산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솔직히 30분 늦게 찾는다고 뭐가 불편한가? 우리나라는 너무 편해서 문제다…’ ‘사기꾼을 제외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하나 둘 예외 조항이 생기면 한순간에 원칙은 없어진다’ ‘30분 정도의 지연 인출로 사기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한 불편이라고 본다’ 등 지연인출제도를 옹호하는 댓글이 많았다. 이런 글에는 ‘비공감’보다는 ‘공감’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았다.

또 ‘미리미리 보내라, 막판에 하지 말고’ ‘학생측 과실이 큰 것 같다. 논란이 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글도 올랐다.

반면 ‘세금이나 병원비 그리고 이번에 불거진 대학교 등록금처럼 공인된 공공 기관이나 학교 등에는 예외로 처리 해줄 수 없을까?’라는 대안제시형 댓글은 한 건에 불과했다. 이 댓글에 대한 공감과 비공감의 비율은 2대 1로 나타나 제도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았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5년 2444억원에서 2016년 192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17년 2431억원, 2018년 3340억원(10월말 기준)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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