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제3의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에서는 혁신성과 안정성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시 적용할 주요 평가항목과 배점표를 공개했다.
2015년 때와 마찬가지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100점) ▲사업계획(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100점) 등 1000점을 만점으로 했으나 부문적으로 세부 항목의 배점에 변화를 줬다.
가장 배점이 많은 사업계획은 혁신성, 포용성, 안정성의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가 이뤄진다. 혁신성의 경우 350점의 배점 가운데 차별화된 금융기법, 경쟁 촉진 등에 250점을 배정했고, 금융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등 금융 발전에도 70점을 배정했다. 해외진출의 경우 2015년보다 낮은 30점이 배정됐다.
포용성 부분은 총 배점이 150점으로 2015년 배점표보다 10점 늘었다. 금융당국은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200점이 배정된 안정성의 경우, 적정 수익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한지를 따지는 사업계획의 안정성 부분의 배점이 50점에서 100점으로 크게 늘었다.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에서는 2015년과 달리 자본금 규모(40점)보다 자금조달방안의 적정성(60점)에 더 배점을 줬다. 금융위는 “금융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은 2015년 때와 배점이 같다. 주주 구성 등이 금융·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촉진과 안정적인 경영 등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이밖에 전산체계·물적설비 확보계획과 함께 인력 확보계획, 영업시설 확보계획의 적정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심사는 금융감독원이 먼저 적격성 또는 적정성 심사를 한 뒤에, 인가요건을 충족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를 희망하는 신청자는 3월 26~27일 양일 중에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이후 금감원이 4~5월 중에 심사를 진행하고, 5월쯤 금융위가 에비인가 여부를 의결하게 된다. 예비인가를 받은 신청자가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하고 금융위로부터 본인가를 받으면 영업 개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