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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도 대기업 총수 탈세, 경영권 편법 승계 중점 점검
국세청, 올해도 대기업 총수 탈세, 경영권 편법 승계 중점 점검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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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기업인이 우선 타깃, 일감 몰아주기·미술품 부당 내부거래·사익편취 등 망라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총수의 탈세, 경영권 편법 승계 등을 중점 점검하기로 해 재벌가들은 처신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국세청은 28일 세종 본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총수의 차명기업과 대재산가 재산변동을 상시로 검증하고, 부동산 컨설팅 업체 등 신종 고소득 사업자에 대한 탈세 여부도 꼼꼼히 들여다 본다

우선은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인이 대상이다. 2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양호 회장의 한진그룹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주·임직원이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기업은 탈세 여부에 대한 정밀 분석을 받게 된다. 불공정 '갑질' 행위와 탈세 관련성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도 집중 점검한다. 지난해 구광모 회장으로 경영권이 승계된 LG그룹이 떠오른다.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에 대해서는 경제개혁연대 등이 변칙적 탈세 문제 제기를 한 바 있다.

계열 공익법인의 변칙적 탈세 혐의도 철저히 검증한다. 특수관계인을 위한 출연재산 사적 사용, 미술품을 빌미로 한 부당 내부거래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정기조사를 하고 있지만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관련된 혐의가 파악된다면 기획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고액재산가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서류를 확대 수집해 친인척 관계 법인, 지배 구조 등 자료를 구축하고 재산변동 내역도 상시 검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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