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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공평과세 의지 없는 것"
"정부의 단독주택 시세반영률 53%는 공평과세 의지 없는 것"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25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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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경실련, "'세금폭탄론' 근거 없고 복지수급자에도 영향 없어...80~90%를 위한 로드맵 제시해야"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집. 시민단체들은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을 대폭인상했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집. 시민단체들은 "초고가주택은 공시가격을 대폭인상했지만 여전히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시세반영률이 미흡하다"고 입을 모은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정부가 올해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발표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보여주기식으로 초고가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시켰을 뿐, 과거 정부와 같이 조작된 엉터리 가격을 내놓았다며 이같은 과세로는 부동산 소유 편중과 조세 정의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논평했다.

경실련은 단독주택 시세반영율 53%는 공동주택이 70% 안팎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으로 공평과세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25억을 상회하는 고가 주택 공시가격을 38%로 크게 올렸지만 초고가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은 사실상 시세상승분만 올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금부담을 걱정했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을 모두 정상화해도 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서민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참여연대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평균 9.13% 올라 보유세가 늘어나지만 1세대 1주택자, 고령자, 임대사업자 등의 세액공제와 세제감면 적용으로 실제 세부담 증가는 미미하다며 일부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세금폭탄’론의 근거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으로 건강보험과 복지수급자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공시가격과 과세 전반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면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을 80-90%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한 근본적인 부동산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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