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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직장' 답지 않은 거래소의 추악한 성희롱·성차별 '민낯'
'신의직장' 답지 않은 거래소의 추악한 성희롱·성차별 '민낯'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9.01.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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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17%가 매주 1회 이상 성차별, 수당 과소지급 등 피해
노동부, 근로기준법 위반 9건 적발…제2의 '김나영 사망사건'?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연봉이 많다는 점에서는 ‘신의 직장’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불합리한 근무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낙제점 수준이다. 성희롱과 성차별이 자행되고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연차수당도 과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감독결과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 걸쳐 총 9건의 법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거래소가 그릇된 성문화에 젖어있다는 사실은  2년여 전 김나영씨가 성희롱피해 후 집단따돌림 끝에 사망한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당시 거래소는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피해자와 가해자를 단 둘이 해외출장을 가도록함으로써 비극이 발생했다. 거래소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을 한 것은 그만큼 성희롱에 무디고 예방에소 소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피해자는 지난 2012년 동경 출장에서 상사가 가운만 입고 성적 농담을 하는 등 성희롱 피해를 입었다"며 "출장 이후에도 상사의 성희롱은 계속됐고 한국거래소는 성희롱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반출장 보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동반출장을 거부했으나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렸다"며 "이후 우울증으로 자살위험이 있어 3개월간의 휴직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받았음에도 한국거래소는 휴직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한 달 뒤 자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 휴직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했다면 극단적 선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명백한 취업규칙 위반이며, 본 의원실에 전달한 자살직전 유서를 보면 생전의 심적 고통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드러나 있다"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이 사건의 산업재해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협조하지 않았다. 문 의원은 "한국거래소 감사팀장은 산재보상 등을 문제없이 처리해줄테니 노무사를 고용하지 말라 하더니, 협조를 안 했다"며 "결국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노무사를 선임하고 백방으로 뛰어서 업무상 사유로 산재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김씨의 자살사건에서도 거래소의 성차별 문화는 여실히 드러난다. 김씨  "해외출장에서 일어난 성희롱을 신고했더니 묵살했고, 또 다른 피해를 줄 수 있는 동반출장을 계획했다"며 "우리 애를 (휴직 거부하고) 놔뒀다가 사고가 났는데 가해자는 한 번에 50일 휴가를 받아 3개월 동안 회사를 나오지 않아도 회사에서 월급을 지급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직장의 괴롭힘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만 거래소에서는 끊임없이 많은 직원들이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한국거래소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보면, 근무환경 설문조사에 참여한 거래소 직원의 17.4%가 “지난 6개월 동안 주 1회 이상 불합리한 근무환경으로 피해를 겪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거래소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지적되자 같은 해 11월14~30일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거래소 안에서는 직장 상사 등이 사소한 일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었다거나 개인사에 대한 뒷 예기나 소문을 퍼뜨렸다는 등의 답변도 나와 이런  직장풍토에서 괴로워하는 직원들이 한들 아님을 말해준다.

노동부가 밝혀낸 근로기준·산업안전 분야에  밝혀낸 거래소의 9건의 법 위반사항에는 성차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장남인 남직원에게는 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1인당 4만원씩 부모 몫의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여직원에 대해서는 이 수당을 미혼에게만 주고 기혼인 장녀에게는 지급하지 않았다.

또 직원의 임신사실을 알고서도 연장근로를 승인했다. 이밖에  17억4847만여원 상당의 연차수당을 과소 지급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노동부는 수당을 과소 지급한 부분 등도 적발, 형사처벌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설 의원은 “거래소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괴롭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은 노동부가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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