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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김형 사장, 잦은 안전사고에 끝없는 '갑질'로 경영능력 '심판대'
대우건설 김형 사장, 잦은 안전사고에 끝없는 '갑질'로 경영능력 '심판대'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9.01.1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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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건설현장서 또 근로자 2명 사망…공사대금 안 줘 하청사 가정파탄 위기
김사장 취임시 명성과 신뢰회복 강조했지만 '건설명가' 재건은 공념불될 수도
▲대우건설 김형 사장
▲대우건설 김형 사장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대우건설 김형 사장이 막가는 듯한 경영행보를 보이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잇따라 안전불감증은 여전하고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원청인 대우건설 ‘갑질’로 다 죽게 됐다는 하소연이 넘치는 데도 김 사장은 이런 성장저해요인들을 방치하다시피하고 있다. 위기의 대우건설이 다시 ‘건설명가’로 태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이래서 나오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잦다.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센트럴 푸르지오 건설현장에서 지난 16일 근로자 2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살인기업’이란 오명답게 또 사망사고가 발생해 안전대책 미흡으로 수 많은 근로자들이 언제 사고를 당할지 알 수 없는 위험에 노출돼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골조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공사현장을 순찰 중 오전 6시30분께 김모 씨(55)와 임모 씨(53)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숨진 근로자들은 숯탄을 교체하는 당번으로 새벽 1시쯤 숯탄을 교체하기 위해 해당 장소를 찾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숨진 근로자들이 불을 피운 드럼통에서 나온 일산화탄소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용노동부 안산지청은 해당 공사현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대우건설 현장은 비단 이번 사고말고도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기로 유명하다. 정부가 안전한 일터를 강조하고 있지만 대우건설은 들은 채 만 채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정도다. 국회 환경노동위 국감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2015부터 2017년까지 3년간 국내 100대 건설사가 시공한 현장에서 289명이 사망했는데 이 중 20명(6.92%) 사망과 재해자 357명이 대우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시흥 푸르지오 건설현장
▲근로자 2명이 사망한 시흥 푸르지오 건설현장

대우건설은 지난 2016년 집계에서도 산재사망사고 2위에 올랐고, 지난해 초 조사한 시공순위 30대 건설사 중에서도 사망자 수가 가장 많았다.

대우건설은 안전불감증으로  '살인기업'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우건설이 부실심화로 산업은행 관리아래 있어 주인이 없는 탓으로 경영진의 안전의식이 낮은 것 같다는 풀이다.

주인이 확실한 건설사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것 같으면 원인을 분석, 철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것과는 달리 대우건설은 '오너'가 없는 탓으로 안전에는 눈을 돌리지 않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 같다고 건설업계는 평한다. 경영진들은 부진한 성적표를 낼 경우 인사권자인 산은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없다고 판단, 안전관리보다는 실적 창출에 매몰돼 있다. 

김 사장이 주도하는 ‘실적제일주의’ 경영풍토 때문인지 대우건설은 부단히 하청업체에 ‘갑의 횡포'를 부리면서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대우건설의 갑질을 비판하는 청원글들이 다수 올라 게시판이 ‘후끈’거릴 정도다.

몇몇 사례를 보자. 자신을 다림건설 직원이라고 밝힌 한 직원은 지난달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에쓰오일과 대우건설의 다툼으로 8개월째 주지 않는 42억 원의 하도급공사비, 대기업의 갑질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자신을 다림건설 직원이라고 밝한 청원인은 이 청원에서 “24억원이나 감액된 공사비 42억원 마저 공사가 끝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주지 않고 있다. 저희 회사와 협력업체들은 이제 도산 일보 직전에 있고, 직원들은 월급을 받지 못해 가정마저도 파탄 위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대우건설의 갑질이 좀처럼 시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데 있다. 대우건설이 이익을 더욱 확대할 속셈으로 잦은 설계변경을 하면서 하도급업체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는 한둘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하도급업체에 대금 26억8318만원을 늦게 지급했다.

대우건설이 대표적인 갑질 기업이라는 사실은 계류중인 소송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잘 나타난다. 사업보고서를 보면 대우건설이 지난해 하반기 원고 또는 피고 신분으로 진행 중인 소송중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은 모두 163건이며 소송가액은 약 5975억원에 이른 것으로 명시돼 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취임 당시 대우건설의 명성과 신뢰 회복을 강조했다. 재무안전성 개선과 유연하고 효율적인 경영시스템 구축해 대우건설이 빠른 시일내 경영정상화 궤도에 진입하도록 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연 대우건설은 우량건설회사로 거듭날까.

김 사장의 현 경영행보로는 비관적이다. 일터가 안전하지 못하고 하청업체들은 원청의 횡포로 경영난에 빠져있어 경영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건설명가'로 거듭나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김 사장이  앞으로 있을 매각에서 대우건설의 기업가치를 대폭 올려 누구나 욕심내는 매물로 만들어야 하는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가 대우건설 성장과 발전의 발목을 잡는 각종 의혹과 논란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대우건설의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는 험로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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