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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이호진에 징역 7년 구형...檢, "비자금조성-조세포탈 비리"
'황제보석' 이호진에 징역 7년 구형...檢, "비자금조성-조세포탈 비리"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01.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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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은 내달 15일...음주-흡연 해놓고도 李씨 "술집에 간 적 없다" 억울함 표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보석취소로 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지난해 12월 보석취소로 구치소로 수감되기 위해 법정을 빠져나가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보석 기간 중 음주와 흡연으로 '황제보석' 비난을 샀던 이호진(57) 전 태광그룹 회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재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벌금 70억원과 함께 이같이 구형했다.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검찰은 "이 사건은 대기업 총수인 피고인과 모친이 장기간 회계조작을 통해 조직적인 방법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차명계좌 채권으로 관리하며 오너일가가 이용하고 조세포탈한 재벌비리 사건"이라며 "피고인은 중요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이나 다른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또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이 전 회장은 도주 우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는데도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스스로 자중하고 건강 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등 사회의 큰 물의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불신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반성 없이 음주가무만 하고 돌아다닌 것 같은 비난을 받았는데  병원에서만 몇 년을 갇혀 있었다"며 "집에 왔다 갔다 한 생활 자체가 길지 않다. 그리고 술집에 가본 적이 없다. 그런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억울함을 드러냈다. 또 "태광에 여러 가지로 폐를 끼쳤다. 태광 가족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울먹였다.

이 전 회장은 세금계산서 없이 대리점에 섬유제품을 판매하는 '무자료 거래'를 하고 가족과 직원 급여 등을 허위로 회계 처리하는 등 회삿돈 4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11년 1월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보석으로 풀려나와 지내다 음주와 흡연을 한 사실이 언론보도로 알려져 지난해 12월14일 보석취소로 2359일 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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