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자산운용사가 연기금과 공제회 등 주식시장의 '큰 손'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을 수 있게 되고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연기금·공제회가 투자일임업자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개정안 시행 시기는 현재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가 끝나고 공포된 이후 1개월 후다. 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경우 올해 3월에 몰려있는 정기 주주총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해 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면서 국민연금은 위탁 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위임을 결정한 바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공공의 성격이 짙은 연기금과 공제회부터 의결권 위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스튜어드십 코드로 의결권 행사를 확산할 길이 열렸지만 이를 허용할 방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었기에 열어준 것”이라며 “각 연기금·공제회는 상위기관과 연계해 의결권 위임을 위한 이사회를 열거나 자체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적인 창업·벤처기업이 성장을 위한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 개선도 이뤄진다.
창업·벤처기업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1년 동안 모집할 수 있는 금액을 기존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크라우드펀딩 투자경험이 많아 이해도가 높은 일반 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연간 투자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적격 투자자 기준은 최근 2년간 총 5회 이상, 1500만원 이상 투자한 경우다. 투자한도는 일반투자자의 경우 기업당 500만원씩 총 1000만원, 적격투자자는 기업당 1000만원씩 총 2000만원, 전문투자자는 제한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모집 업종도 다양화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대해 허용하기로 한 것. 현재는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 등은 제외됐다. 다만 지난해 6월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모집이 가능한 대상을 창업·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 심사중이다.
이와 함께 자산운용사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춘다.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2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하고 투자자문·일임업자의 등록단위 간소화 및 자기자본 요건을 쉽게 한 것이다. 투자자문업자의 등록단위도 7개에서 2개로 줄이고 투자일임업자의 등록단위를 6개에서 2개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