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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값 개별 발표...업계선 "꼼수!" 반발
현대제철·동국제강, 철근값 개별 발표...업계선 "꼼수!" 반발
  • 연성주기자
  • 승인 2019.01.0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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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담합 피하려고 t당 74만원 일방적 제시...건설사들 "가격 내려야" 강경대응 예고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철근가격 담합 지적을 피하기 위해 철강업계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면서 건설업계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 철강업계 1위인 현대제철이 월별고시라는 새 방식으로 선수를 치자 건설업계는 일방적인 의사결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동국제강은 올해부터 건설사 자재 담당자들의 모임인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건자회)와 진행하는 철근 기준가격 협상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월별 가격을 개별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철근 기준가격은 철강업계 대표사와 건자회가 원료와 시세를 토대로 분기마다 협상해 정하는 가격 결정 가이드라인이다. 기준가격에 업체별로 서로 다른 할인 폭을 제시해 개별 철강업체가 건자회와 협상했다. 기준가격에 지불수단, 운송 거리, 거래 기간 등의 조건에 따라 가감이 결정된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주원료인 스크랩 단가 변동 폭과 시장수급 상황을 감안한 기존 가격책정 방법에 전극봉 등 부원료 가격을 반영해 월별로 가격을 공지할 계획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은 이달 기준가를 지난해 4분기와 같은 t당 74만원으로 동결했다. 철스크랩가격 하락폭보다 부자재가격 상승폭이 더 큰 점을 감안하면 가격을 올려야 하지만 급격한 가격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주원료인 스크랩단가 변동폭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시장수급 상황을 감안하는 기존 가격책정 기조는 계승하되 최근 급등한 합금철, 전극봉 등 부원료 가격을 반영하고 월별로 발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철강업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현대제철·동국제강 등 6개 철강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94억원을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12월 사이 총 12차례에 걸쳐 월별 직판향 또는 유통향 물량의 할인폭을 축소·제한하는 방식으로 건설용 철근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철강업계 대표격인 현대제철은 지금까지 건자회와 협상을 거쳐 분기마다 철근 기준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당시 철강업체들이 영업팀장급 모임을 만들고 철근 값이 일정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할인폭을 축소·제한했다고 설명했다. 

현대제철은 독자 노선으로 방향을 바꿔서 가격을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협상 구성과 절차에 대한 불만도 반영됐다. 철강업체는 단독 회사로 참여하는 데 반해 건설업체는 협의회인 건자회가 주체가 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대한제강·한국철강 등 나머지 철강업체들은 아직 관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단체협상을 통한 철근값 결정이 문제가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에 업체마다 개별적으로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최근 급등한 합금철, 전극봉 등 부원료 가격도 반영하기 위한 변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건설업계는 철강업계의 가격 고지는 수요자와의 협의를 통하지 않은 일방적인 횡포라며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시장을 과점하는 구조에서 건설업계와 소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건자회 관계자는 "기존 가격 결정 시스템을 일방적으로 뒤집겠다는 철강업계의 발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 "다음주쯤 입장을 정리해 철강업계에 전달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중국산 철근단가 급락에 따른 수입량 증가 가능성, 스크랩 단가 하락세로 열세에 몰린 철강업체들이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겨울철 건설공사 비수기인 1분기 철근가격은 늘 약세였던 점도 한몫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내년 1분기 기존 단가결정 방식으로는 t당 74만원인 철근단가를 1만4000원가량 낮춰야 하는데, 이를 막기 위해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행태로밖에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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