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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4세 이하도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다
만 34세 이하도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할 수 있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2.2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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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내년부터 부모 집에 사는 만 34세 이하도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 ‘만 19세 이상~만 29세 이하인 가입연령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확대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출시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은 총 원금 5000만원까지 최대 10년간 최대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 특화 상품이다. 금리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가입기간이 2년 이상 되면 이자소득 500만원 및 원금 연 50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2021년 12월31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병역기간이 최대 6년까지 인정되는 점을 감안, 실제 나이가 40세 이하인 경우에도 병역 이행기간만 증명하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역 및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무주택 세대주’로만 한정했던 가입요건도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와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을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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