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00:35 (토)
'갑질 단골' 코웨이, 7차례나 고객추천 기업 1위 선정 '모순'
'갑질 단골' 코웨이, 7차례나 고객추천 기업 1위 선정 '모순'
  • 연성주기자
  • 승인 2018.12.19 12:15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능률협회 주관 고객추천 지수 2008년부터 줄곧 1위...잘못된 제품 설치하고도 '나몰라라' 행태 일쑤

[금융소비자뉴스 연성주기자] 고객에 대한 갑질논란이 끊이지 않는 코웨이가 7차례나 고객추천기업 1위로 선정되는 등 모순이 거듭되고 있다. 코웨이는 직수형 정수기를 원하는  고객에게 탱크형을 잘못 설치하고도 보상은 커녕 기존 정수기를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돼 갑질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코웨이는 한국능률협회가 주관한 고객추천지수에서는 7차례나  1위를 차지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2018년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가정용정수기 부문에서 코웨이가 1위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코웨이는 2008년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7차례 1위를 차지했다. 고객추천지수(KNPS)는 기업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추천 의사를 모델화한 지수다.

능률협회는 서울과 수도권 및 전국 6대 광역시 거주 1만여 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코웨이는 2018년 시도한 혁신 서비스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는 고객들이 서비스 제공 전∙후의 제품 점검 현황을 모바일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코디 온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위생 부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해주는 '스페셜 케어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직수형 정수기 설치해달라는 고객에게 탱크형 정수기 설치

코웨이는 갑질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코웨이가 직수형 정수기를 설치하려는 고객에게 탱크형 정수기를 잘못 설치하고 보상은 커녕 기존 정수기마저 가져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8일 코웨이 정수기를 21년 동안 사용했다고 밝힌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고객을 우습게 아는 코웨이의 갑질’이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 따르면 A씨는 “기존 사용하던 정수기 반납조건으로 직수형 정수기를 구매했으나 코웨이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탱크형 제품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A씨는 대리점에 항의했으나 이 모 팀장은 “설치하지 말고 돌려보냈어야지 왜 설치를 했냐”며 되려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코웨이 고객센터에 항의전화를 했으나 코웨이 클레임부서는 “보상근거가 없어서 아무것도 해줄게 없다”며 기존 정수기를 반납한 것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계약 철회 시 발생한 비용 5만원까지 코웨이 측에 지불했으나 이후 통화에서 이 모 팀장이 전화를 마음대로 끊는 등 무책임한 고객대응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코웨이, 니켈 검출된 얼음정수기 소비자에 100만원씩 배상

코웨이는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강모씨 등 소비자들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원고들에게 10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6년 코웨이는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지면서 중금속인 니켈 조각이 검출된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겪었다.

강씨 등은 "코웨이가 2015년 7월에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리콜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중금속인 니켈이 함유된 물을 계속 마시게 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보았다"며 2016년 7월 1인당 25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