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이른바 ‘신한사태’ 재수사 대상자 10명에 대해 ‘무고혐의’를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법리다툼을 벌이고 있다.이로 인해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이들에 대해 무고혐의를 추가하자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최종보고서 채택을 한 달 째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신한사태 발생후 지난 8년동안 신한사태 관련 소송에서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을 비롯한 재수사 대상자들의 무고혐의는 재론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명명백백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그런데도 위증 재수사대상자들에 대한 재수사에서 무고혐의를 추가하는 문제를 놓고 조사위와 진상조사단간에 법리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라 전 회장과 측근들이 무고죄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한 로비에 의해 촉발됐다는 시각이 많다.
일각에서는 이들이 무고죄 수사에 대해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무고죄 처벌이 무겁고 이로 인해 자신의 직위가 위태로워 지는 것을 모면하자는 비양심적인 저항으로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같은 법리다툼에 대해 “과거 수사 당시 편파적인 수사로 진실발견 의무를 저버린 검찰 수사팀의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법리공방의 불필요성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그동안의 재판과정을 보면 앞으로 검찰은 신한사태를 재수사과정에서 이들 위증혐의자에 대해 무고죄를 추가로 조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굳이 부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실 그동안 신한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재판에서 라 전 회장을 비롯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이 신 전 사장에게 없는 죄를 만들어 고소한 내용은 모두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한사태에서 남산 3억원 부분을 제외한 고소사실은 형사재판 결과 확정판결로 그 허위성이 이미 확인됐다. 남산 3억원 부분도 재조사를 통해 신 전 사장이 이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도 명백하게 밝혀졌다. 한마디로 라응찬 전 회장 등이 차기 유력 회장 후보에 거론된 신 상훈 전 사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형사고소를 악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됐다.
그런데도 라응찬 전 회장을 비롯한 측근들의 로비를 통한 문제제기로 재조사 실무를 맡은 대검 진상조사단과 최종 수사 권고안을 확정하는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가 라응찬 전 회장 및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이 당시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고소한 일이 무고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한 달 넘게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중순께 조사단은 라 전 회장과 이 전 행장이 신 전 사장을 횡령·배임으로 고소한 게 거짓·허위 고소에 해당하므로 검찰에 별도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조사보고서를 과거사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과거사위는 검찰이 혐의 없음을 처분하지 않았으며 결국 신 전 사장을 기소하고 대법원에서도 일부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며 조사 내용 보강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과거사위가 신한 측의 로비를 받아 무고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법조계 일부 인사들은 그동안 형사재판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보아도 이들 재수사 대상자들의 무고혐의를 벗기 어려운데 재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