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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건축 비리 수사받는 대우건설, '반포 재건축' 시공권 잃을 수도
또 재건축 비리 수사받는 대우건설, '반포 재건축' 시공권 잃을 수도
  • 박홍준 기자
  • 승인 2018.12.1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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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판결시 현행 '도정법'으로는 시공권 유지하지만 조합원 민사소송시 시공자격 박탈될 가능성도
▲반포 재건축 1단지
▲반포 재건축 1단지

[금융소비자뉴스 박홍준 기자] 서울 반포동 재건축수주 비리혐의로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대표 김형)이 신반포15차 아파트 시공을 하지 못하는 사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 뿐만아니라 같은 재건축 지구의 비리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현대건설과 롯데건설도 시공권을 상실할 위험을 안고 있는 지적되고 있다.

반포동 재건축사업 조합원들은 대우건설을 포함해 현대건설 등이 금품살포 등 비리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기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만약 이 소송에서 시공사들이 패소할 경우 시공사 자격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14일 재건축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 대형건설사들은 유죄판결시 굳이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아래서 시공권을 상실할 수 도 있다. 이 법은 재건축수주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시공권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도정법으로는 시행을 못하는 사태는 맞지 않게된다. 재건축비리 유죄판결시 해당 건설사의 시공권을 박탈한다 내용을 담은 도정법개정안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돼 소급적용은 안 되기 때문이다.

‘도정법 개정안’은 건설사가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경우 △시공권 박탈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20) 부과 △정비사업 2년간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이들은 따라서 유죄로 확정되면 개정 전 도정법에 의거 기존처럼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포지구 조합원들은 이들의 재건축비리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반포지구 조합원들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시공사 적법성 문제를 제기, 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벌써부터 보이고 있다. 반포지구의 한 조합원은 "조합간부 등이 시공사로 부터 금품을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게됐다는 것은 시공사가 공정하게 선정되지 못했다는 증거다. 분양대금 부담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사실로 드러나면 시공사 선정취소 소송을 해야한다는 조합원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형 대우건설 사장
▲김형 대우건설 사장

법조계나 재건축업계에서는  시공사 비리혐의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조합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처분규정이 없는 안건이라도 이해당사자들이 민법에 따라 기존 시공사 선정 과정을 취소하는 법적 다툼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우 법무법인 예헌 변호사는 “공동 사업시행건설업자 선정 과정에서 입찰 지침이나 조합원 정관 등에 따라 준수해야 한 사항이 있다. 해서는 안 될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런 부정행위가 총회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면 적법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은유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는 “금품 살포로 불공정한 시공사 선정 선거가 진행됐다면 공정한 선거라는 대원칙에 위배돼 민법에 근거한 개별 소유자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재건축수주 비리 유죄판결시 시공권과 관련. 지난 7월에는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 16명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지난해 9월 27일 진행한 시공사 선정 총회를 무효로 해달라는 '총회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도 했다. 

경찰 조사 결과 대우건설은 신반포15차 재건축과 관련해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고용한 홍보업체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이 홍보업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들은 홍보업체에서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신반포15차의 경우 기존 가구가 180여 곳으로 적지만 재건축 후 600여 가구 이상으로 늘어나 사업성이 좋은 곳으로 꼽혀 대우건설이 대대적인 금품제공 공세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우건설의 담당 직원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고용한 홍보대행업체로부터 “다른 회사가 금품을 뿌리고 있어 돈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철거업체 대표에게 현금 1억5000만원을 받아 이를 급히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건설 외에도 현대건설은 반포주공 1단지(2200여 가구) 재건축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원에게 1억1000만원 상당의 고급 가방과 현금을 제공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롯데건설은 신반포15차와 잠실 미성·크로바(1300여 가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경쟁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2억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국내 굴지의 대형건설사는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고용한 홍보업체에게 용역비를 부풀려 지급하고, 이 홍보업체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로비를 했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직원들은 홍보업체에서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현대건설 대우건설 및 신반포15차 재건축공사에 입찰한 롯데건설 임직원 22명과 홍보대행업체 직원 293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입건 대상자들은 지난해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해 총 5억4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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