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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새 남성 육아휴직자 11배 증가, 2008년 1.2%서 지난해 13.4%로 늘어
9년 새 남성 육아휴직자 11배 증가, 2008년 1.2%서 지난해 13.4%로 늘어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8.12.1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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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아빠의 달' 도입, 육아에 대한 인식변화 등"...육아휴직도 양극화 경향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간담회 모습.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의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간담회 모습. 남성 육아휴직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최근 9년 사이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11배 늘어났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8' 보고서 요약본에 따르면 2008년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율은 1.2%에 불과했으나 2017년에는 13.4%로 상승, 11.16배 증가했다.

보고서는 2014년에 '아빠의 달'을 도입하는 등 남성 육아휴직 장려책을 강화한 것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아빠의 달은 부모가 같은 자녀를 위해 이어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사람에게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까지 지원하는 제도로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육아는 여성 전담이 아니라 양성 모두의 책임이라는 사회 인식변화도 남성 육아 휴직을 촉진시켰을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 제공.
▲통계청 제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있지만 육아휴직 이용자는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돼 있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이용률은 낮다.

지난해 영아별 최초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여성 수급자의 40.9%는 5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였다. 남성 이용자 경우도 57.0%가 대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통계청은 기업 규모별 제도 준수 정도에 격차가 심해 이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 제도 도입률은 93%에 달했지만 5~9인 소기업은 33.8%만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용률에도 차이가 있었다.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정규직은 육아휴직 제도 이용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반면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자의 58%는 육아휴직을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경험을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은 각각 평균 62.9일, 99.6일의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있었지만 비정규직 및 자영업자는 평균 49.4일에 불과했다.

자녀 1명당 출산 및 육아휴직에 소요된 공공지출액은 지난해 1723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만2316달러)의 7분의 1 수준이었다.

육아휴직자의 고용유지율은 2015년 기준 75.5%로 2012년(71.2%)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office@newsf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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