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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P2P대출서 돈 날릴 위험 대폭 덜어진다
내년부터 P2P대출서 돈 날릴 위험 대폭 덜어진다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12.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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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가이드라인 개정…연체건수 공개하고 PF대출은 대출내용 48시간 전 알려야
부도시 투자자피해 줄이기 위해 대출업체에 회사재산과 상환금분리 보관 의무화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금융위원회는 개인들이 투자한 돈을 다른 개인에게 빌려주는 P2P대출에서 연체나 부도 또는 일부 대출업체의 횡령 등으로 투자자들이 돈을 날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내년부터 P2P대출업체들에 대해  정확한 대출연체비율과 건수, 연체된 빚추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을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P2P대출에 의한 금융소비자 보호대책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개정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몇 년간 P2P대출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27개사에 불과했던 업체수가 올해 9월 기준 205개로 증가하고 이들의 누적대출액수가 4조3000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연체율 급증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P2P금융협회 소속 60개사들의 평균 연체율이 2016년 1.24%에서 지난 9월 5.40%로 크게 오르고, 일부 P2P대출업체는 투자자들의 돈을 횡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우선 가이드라인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우선 P2P대출업체가 투자자들을 위한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도록 했다. 대출업체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때는 진행 전 48시간 전에 대출의 세부내용을 공시토록 했다.

지금까지는 건설공사 진행 상황 등 기초적인 내용만 외부에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사업내용, 대출자 정보, 부동산 시행사와 시공사, 대출자금용도 등도 공개해야 한다.

또 금융위는 P2P대출업체가 신용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기타대출 등 대출유형별로 연체율과 연체건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공개하도록 했다. 더불어 당국은 투자자들이 대출자의 위험도를 충분히 판단할 수 있게 총대출금액, 최근 대출실적 등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P2P대출업체가 짧은 기간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장기대출 해주는 관행을 금지토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자자는 짧은 기간에 이자를 받고 싶어하고, 대출자는 길게 빌리고자 하는 경향이 높은데 이 같은 대출은 실정법 위반 소지가 높아 규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은 이와함개 대출자가 갚는 돈을 투자자에게 안전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회사 재산과 상환금을 분리 보관하게 하고, 업체가 부도날 경우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연체발생 채권에 대해선 P2P대출업체가 한 달에 1번 채권추심 현황과 관리 실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 금융당국은 카카오 등 P2P업체가 아닌 회사가 P2P상품을 광고·판매할 경우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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