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0 (금)
CJ E&M, 이어폰 제조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
CJ E&M, 이어폰 제조 중소기업을 죽이고 있는 것일까?
  • 내미림 기자
  • 승인 2018.12.11 11:33
  • 댓글 1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비프렌, CJ가 총판권 가져간 후 갑질로 고상상태라며 법정소송제기
CJ측, 일방적인 주장으로 '계약 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갑질' 반박
▲출처=모비프렌
▲출처=모비프렌

[금융소비자뉴스 내미림 기자]  블루투스 이어폰 제조업체 모비프렌과 CJ E&M 간의 '갑질'을 둘러싼 다툼은 급기야 법정소송으로 번졌다.모비프렌측은  CJ E&M을 갑질로 공정위에 제소하고 ‘역갑질’ 허위사실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모비프렌은 CJ E&M이 국내 총판권을 가져간 뒤 의도적으로 기업 죽이기에 나선 갑질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CJ E&M측은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해 왔으며 오히려 모비프렌이 ‘계약연장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갑질’이라고 맞서 이 갑질분쟁은 결국 법의 심판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허 주원 모비프렌 대표는 CJ E&M에 국내시장 독점 판매권을 넘긴 2016년 8월 이전만 하더라도 매출이 해마다 올라 성장전망이 밝았으나  "엔지니어 출신이라 마케팅을 전혀 몰랐고 제품만 잘 만들면 많이 팔릴 거라 생각했다"며  CJ E&M에 국내총판권을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허 대표는 당시 CJ 측은 "시장조사 결과 모비프렌 제품이 가장 우수하다"면서 "브랜드와 매출을 키워주겠다"고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CJ E&M측은 계약협상자리에서 50여명의 연예인과 16개 채널을 보유 중인 메리트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모비프렌과 CJ E&M은 2016년 8월1일 상품 거래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8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2년 5개월이다.

판매권을 CJ E&M이 가져간 이후 모비프렌 매출은 한동안 늘었다. 그렇지만 얼마 안가 매출은 계약액에 훨씬 못 미쳤다. CJ계약서에 따르면 이 기간 CJ는 모비프렌에서 최소 98억6000만원어치의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연도별 '최소 구매 금액'은 2016년 13억6000만원, 2017년 40억원, 2018년 45억원으로 설정됐다.  이 물량은 '최소 구매 금액'이다.

이 같은 기대는 계약 후 3달 만에 무너졌다. 계약서상 2016년 '최소 구매 금액'은 13억6000만원이다. 계약 첫 달인 8월부터 12월까지 모두 5개월이니까, 모비프렌 입장에서는 월평균 2억7200만원(13억6000만원÷5개월)어치의 제품이 나갈 것이라 판단했다.

CJ는 첫 달(8월) 월평균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4억9100만원어치를 가져갔다. 모비프렌은 생산 라인까지 증설하면서 기대에 부풀었다. 하지만 둘째 달인 9월 1억1400만원, 10월 1억800만원, 11월 1억4400만원, 12월 3200만원이 전부였다. CJ가 2016년 가져간 전체 물량은 '최소 구매 금액'(13억6000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8억8900만원에 그쳤다. 

2017년 또한 마찬가지다. 2017년의 연간 '최소 구매 금액'은 40억 원이다. 월평균 3억3300만원(40억원÷12)인 셈이다. CJ가 실제 구매한 물량은 1월 7200만원, 2월 3600만원, 3월 2억3900만원이다. 4월엔 심지어 0원이다.

이에 대해 CJ 측은 "처음에 유통망 확보가 어려워 계약을 불이행한 게 맞다"며 "애플의 '에어팟' 등이 출시되면서 판매가 더욱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제품의 저가공세에 판매가 부진을 면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CJ가 총판권을 갖고 있는데도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계열 유통점인 올리브영 매장에는 중국산 제품과 저가 모델, 2개가 고작인 실정이다.

그러다 CJ는 2017년 5월부터 가져가는 물량을 늘리기 시작했다. 허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 '대기업 갑질' 등의 이슈에 부담을 느낀 CJ가 물량을 급히 가져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는 12월 계약 만료를 앞둔 현시점 CJ는 계약상의 구매 물량을 거의 소화한 상태다. 그렇지만 CJ측은 상당부분의 물량에 대한 결제를 하지 않고 애써 개발한 제품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고 허 대표는 주장한다.

그는 특히 CJ가 독점 계약을 체결한 뒤 모비프렌으로부터 가져간 대부분의 제품을 재고로 가지고 있다. 75억원어치 이상의 제품을 창고에 보관 중이다. 허 대표는 "대기업이 독점 판권을 얻어 중소기업 제품을 팔아주기로 했으면, 제품을 판매해서 해당 제품이 시장에 깔려야 홍보도 되는 게 아니겠냐"면서 "가져간 제품의 대부분을 창고에 쌓아놓고 있으니 해당 제품을 만든 중소기업을 산 채로 매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허 대표는 현재 회사가 도산위기에 몰려있다고 주장한다. 허 대표는 CJ E&M에 대한 항의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삭발까지 하고 21일째 단식을 하고 있다.  중일까. 그는 이재현 회장에게까지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저희 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서 ‘도와주십시오'란 제목의 이 메일을 보냈다. 보낸 메일이 20통이나 되지만 CJ측으로부터는 별다른 회신이 없었다.

허 대표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삭발 단식 농성 중인 이유에 대해 "곧 계약이 끝나면 2019년 1월부터 매출이 곤두박질친다"면서 "CJ가 기존 온·오프라인 유통망을 붕괴시켜 놓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품이 시장에서 사라졌고, 유통망도 붕괴돼 계약 종료 시 도산할 것이 뻔하다고 한숨을 짖는다.

CJ E&M 관계자는 "올리브영의 경우 젊은 층이 이용하는 곳으로 고가 제품이 맞지 않는 매장"이라며 "소매점 측이 저가 제품의 입점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했다. 허 대표의 일방적인 주장이란 게 CJ 입장이다.

그는 "왜 팔고 싶지 않겠냐"면서 "이 계약으로 100억 원의 적자가 났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하이마트의 경우 하이마트 자체적으로 기존에 가진 재고가 있었는데, 이걸 신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조건으로 입점 가능했으나 모비프렌이 이를 거절했다"며 "판로 확보를 위해 노력한 점을 알아 달라"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송현우 2018-12-11 20:17:30
대기업갑질 이젠 지긋지긋 하네요.
빠른시일내에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