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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기간중 집 산 적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신혼기간중 집 산 적 있으면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2.0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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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 개정안 11일부터 시행...동거 사위·며느리도 청약자격 부여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신혼기간 중 주택소유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동거인, 사위, 며느리에게도 청약자격이 부여된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에게는 부양가족 가점이 주어지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신규 주택이 우선 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공공분양주택 거주의무기간을 강화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1일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는 신혼부부는 앞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시행일 이전 기존주택을 처분(등기완료분에 한정)하고 특별공급을 대기 중이던 신혼부부는 경과규정을 통해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자에 한해 2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상속에 의한 공유지분 취득, 비도시지역 및 면 지역 소재 단독주택, 20㎡ 이하,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등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소유로 보지 않아 특별공급 1순위 자격이 유지된다.

또 세대주 형제·자매·사위·며느리 등도 앞으로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일반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청약할 수 없었다. 그러나 형편이 어려워 친인척집에서 동거인 자격으로 거주하는 사람(세대주의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도 세대원 자격을 부여, 청약 기회가 주어진다.

'금수저' 자녀가 부모 집에 거주하면서 부모 부양가족 점수를 받는 혜택은 없어진다.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에게는 부양가족 가점을 주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다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자녀가 청약으로 주택을 마련해 독립할 수 있도록 기존처럼 자녀를 무주택으로 계속 인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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