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도 정기국회서 벤처기업법 처리할 생각 말아야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교수)는 22일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법 개정과 관련,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은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차등의결권 도입이 과연 기업의 중장기 발전과 기업가치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한다며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 허용이 가져올 파장과 중장기 효과를 고려하고 상황을 주시하면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행동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촉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CalPERs)은 지배구조정책(Governance & Sustainability Principles)에 ‘1주 1의결권’ 원칙을 명시하고 차등의결권에 반대하는 다양한 행동을 펼치고 있다며 미국 공적연금 사례도 소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발의된 차등의결권 법안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사항이 모두 빠지고 급조된 것이라 심의가 제대로 될 수 없고,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과 함께 논의될 경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상법 개정까지 대폭 후퇴할 것이 우려된다며 최소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차등의결권 법안 심의가 진행돼선 안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도입을 추진하겠다면 추후 정부의 책임 하에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 소액주주,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정한 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혁신성장은 필요하지만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은 해법이 될 수 없다면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은 뒤로 하고 손에 쥔 권력으로 단기 성과를 올리는 데 집착한다면, 그 후과는 결국 국민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