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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실사없이 中國 ABCP 발행한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문닫게 해야”
"현지 실사없이 中國 ABCP 발행한 한화투자증권, 이베스트증권 문닫게 해야”
  • 강민우 기자
  • 승인 2018.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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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미래에셋대우 현지 실사 후 포기, 양사는 홍콩 에이전시 통해 추진"

금융위·금감원 검사와 조사 통해 영업정지 등 엄격히 제재해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 로고.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 로고.

[금융소비자뉴스 강민우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19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사가 중국에너지 기업 발행의 사모사채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국내 유동화증권(ABCP) 부도사태와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중국기업의 증권을 국내시장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현지 실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위”라면서 “이런 수준의 발행행위를 하고도 수수료만 챙기고 책임을 회피한다면 그런 증권사는 아예 문을 닫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태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는 도덕적 해이와 국내 증권사의 한심한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자본시장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중국 국제에너지화공그룹(CERCG)의 자회사인 캐피털사 (CERCG 오버시즈)가 발행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국내에서 발행된 1,650억 규모의 ABCP가 지난 9일 최종 부도처리돼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금소원의 보도자료를 다듬어 소개한다.

투자는 손실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투자를 주선한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유동화 증권의 기초자산이 되는 중국회사의 사모사채를 국내의 이름있는 증권사로서는 수준이하의 투자 판단으로 발행하고 상품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행위이고, 국내 자본시장을 기만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국기업의 증권을 국내시장에서 처음 발행하면서, 중국기업의 현지 실사도 없이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투자 행위다. 이는 수입상이 물건이나 제조회사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내에 앉아서 가짜 물건을 구매해 판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발행하고도 수수료를 챙기면서 부실 책임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증권사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리는 행위이다. 이런 정도의 증권사라면 문 닫게 해야 할 상황이다.

특히 이 투자건의 경우, 미래에셋대우는 두 차례에 걸쳐 현지 실사를 진행했고 내부 심사에서 발행 포기한 투자 건을 한화와 이베스트는 가보지도 않고 해당 기업과 접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의 에이전시를 통해 추진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한심한 투자 판단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금감원, 금융위의 특별 검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한화와 이베스트 증권사가 투자를 하면서 중국의 공기업이 우리나라와 같이 정부가 보증하는 공기업 형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방 공기업인 듯한 표현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기본에서 벗어나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 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분명하게 한화와 이베스트가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그런데도 즉각 검사에 나서지 않는 등 아무런 조치가 없다. 이 사건은 단순히 투자자 피해는 물론, 증권사가 이렇게 허술하게 투자 판단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근본적 문제를 갖고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피해보상과 함께 양사에 대한 영업정지를 내려야 할 시급한 시점이다.

투자를 유치하거나 어음을 발행하는 증권사라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 책임이 없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증권회사라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품을 만들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자체, 이런 문제가 발생한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증권사, 더 나아가 국내 자본시장의 미개함을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다. 국내 증권사가 도대체 당할 데가 그렇게 없어서 중국 부실기업에 투자하고 며칠 만에 부도맞은 것이 우연이라는 말인가?

금소원은 “이 사건이야 말로 한화·이베스트 증권의 눈 먼 투자, 무능 투자의 판단을 그대로 보여준 증권회사의 투자 사기 행위로 본다”면서 “두 회사는 조속히 투자자 피해를 보상하는 등의 구체적 조치를 제시해야 하고, 금융위와 금감원은 조속한 검사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영업정지 등 엄격한 제재를 내려야 할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소원은 “이와 관련 법적 고발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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