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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호텔 예약에 취소수수료 7만원 받은 티몬
12만원 호텔 예약에 취소수수료 7만원 받은 티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1.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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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품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으면 위약금, 손배 안돼"

티몬 취소수수료 사전 고지 근거로 부과했다 경고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5일 숙박 예약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부과한 모바일 커머스 기업 티몬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지난해 한 소비자는 티몬에서 제주도 호텔 숙박 상품 2개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고 2~3일 뒤 취소했다. 숙박 날은 7일 이상 남아 있었다.

티몬은 숙박 날까지 여유가 있었지만 소비자에게 12만원 상당 상품에 7만6천원, 32만원 상당 상품에 5만원의 취소수수료를 물리고 차액만 돌려줬다. 상품 판매 전 취소수수료 부과를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소비자는 취소수수료가 과하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취소수수료를 사전에 고지했지만 취소수수료 부과 자체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법은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한다면 계약 뒤 7일 이내에 통신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만 소비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데, 이 규정을 티몬이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부과한 수수료가 취소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넘어섰기 때문에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티몬이 위반 행위를 스스로 바로잡았거나 바로잡으려 노력했다는 점을 고려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내렸다.

심사관 전결 경고는 위원회에 상정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조사하는 심사관 단계에서 경고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티몬은 해당 소비자에게 한 건은 취소수수료를 돌려줬지만, 나머지 한 건은 소비자가 사이트를 탈퇴해 환급할 수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작년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와 외국계 호텔 예약사이트 아고다·부킹닷컴·호텔스닷컴·익스피디아의 환불 불가나 과도한 위약금 약관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계약을 체결할 때는 약관을 유심히 봐야 한다"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증빙자료를 갖춰 공정위에 신고하되, 손해를 돌려받기를 원한다면 일차적으로 한국소비자원의 중재를 요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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