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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세븐일레븐, 국회서 상생 약속했으나 세부 논의는 없어"
"CU-세븐일레븐, 국회서 상생 약속했으나 세부 논의는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13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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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상생신호만으론 부족, 을이 체감할 수 있는 것 추진해야"

카드수수료 인하도 중요하지만 자영업자 단체 협상권 갖도록 시행령 개정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13일 “대기업이 상생방안을 내놓아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라면서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CU, 세븐일레븐 등 편의점 본사나 치킨프렌차이즈인 BHC 본사의 대표가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약속했으나 이후 점주들과의 구체적인 상생방안 논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열어 “'상생'의 신호를 대기업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에게 준 것은 긍정적이지만 그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 가능한 것부터 뚝심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여연대는 제도적으로는 중소기업단체나 가맹점주단체, 대리점주단체 등에 조직력과 교섭력을 부여하고 나아가 단체 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교섭의 이행여부나 교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여부에 대해서도 관련부처가 모니터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제도가 취지대로 기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가맹⋅대리 분야 인력을 충원하는 등 조직을 개편한만큼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적법하게 조치하는 행정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내년부터 지자체에 설치되는 가맹⋅대리 분야 분쟁조정협의회에서도 효과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공정위 조사권을 부여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 행정으로 개선이 가능한 부분은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 카드수수료의 경우 일부 대형마트는 0.7%에 불과하나 일반 자영업자에게는 2.5%까지 부과되고 있어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인하를 요구해왔다. 수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보장된 카드수수료 협상권을 영세사업자 뿐 아니라 일반 중소상인⋅자영업자 단체에도 부여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가맹점주에 대한 부당행위 근절도 해결의 여지가 있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점주에 대한 ‘부당한 필수물품강요 금지’를 불공정행위로 신설하고, 필수물품의 기준이나 영업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최소기준 등을 마련하면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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