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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내년 주총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선임을 반대하라"
"국민연금은 내년 주총에서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선임을 반대하라"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8.11.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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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국민연금공단에 질의서 발송

"스튜어드십에 따라 이사 자격 상실한 한진일가에 의결권 행사하라"

[금융소비자뉴스 김영준 기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8일 국민연금공단에 ‘대한항공 관련 주주권 행사 현황 및 계획 질의서’를 발송하고 “2019년 3월로 예정된 한진그룹 차기 주주총회에서 임기 만료되는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재선임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 7조(의결권 행사기준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하도록 돼 있다”며 “연금공단은 국민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선량한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이사 자격을 상실한 한진 일가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대한항공에서 발생한 기업가치 훼손 및 주주권익 침해 우려에 대한 대한항공 측의 구체적인 조치계획을 얻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대한항공에 지난 2015년 1월과 지난해 7월, 지난 4월 3차례 비공개서한을 발송한데 이어, 지난 6월 5일 ‘국가기관들의 조사에 따른 경영진 면담요청’ 관련 공개서한을 발송하고, 경영진을 면담했다.
보건복지부도 지난 5월 30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에 대한 각종 갑질 및 밀수·탈세 혐의 수사가 시작되고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요구가 계속되자 ‘대한항공 2대 주주로서 가능한 주주권 행사 추진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6월 대한항공 경영진에 공개서한을 발송한 뒤에도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연금공단은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의 방법을 쓰지 않고, 이러한 사익추구 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연금기금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질의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시 임원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 경영참여 주주권에 대해서는 “2020년 제반여건이 갖춰진 뒤 시행하지만, 이전에라도 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시행하겠다”고 밝혀 국민연금공단의 경영참여 주주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특히 내년에는 주주활동 중 횡령, 배임 등을 중점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양호 회장.
▲조양호 회장.

참여연대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 매수 시 트리온 무역 등 명의로 196억 원 상당의 중개수수료를 챙겨 대한항공에 손해를 끼치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 등 총 17억 원을 회삿돈으로 내게 했으며, ▲‘사무장 약국’을 운영하여 횡령·배임·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최근까지 조원태 사장이 대표이사인 대한항공의 자회사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물 공급 사업을 독점하는 등 한진그룹 지배주주들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익추구 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로 미루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은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이사로서의 의무를 방기해 사실상 이사 자격을 상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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