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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검출 매트리스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라돈 검출 매트리스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 지급하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3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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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자원,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 이같이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사용한 대진침대 소비자들에게 매트리스를 교환해주고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대진침대 소비자 집단분쟁조정 안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집단분쟁조정 절차는 물품 등으로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를 본 소비자가 50명 이상이면 개시할 수 있는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성립된 결정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효력이 같다.

대진침대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결정에 동의하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다른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대진침대가 조정 결정에 불복하면 소송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

대진침대 집단분쟁조정에는 6천387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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