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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망신살...참여연대 '노사관계 배제 여부' 노동부에 질의
경총 망신살...참여연대 '노사관계 배제 여부' 노동부에 질의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8.10.1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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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파괴한 경총 사용자 대표 자격있나"

'정부 위원회 비위 위원 해촉 가능해' 경총 곤혹스러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참여연대는 15일 노조파괴에 관여한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를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할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는 질의서를 고용노동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현재 경총은 사용자 대표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 등에 참여하고 있다.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배제되면 사용자 대표로서의 위상 및 입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한 경총의 행위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범죄행위이며, 경총은 결코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논평하면서 이같이 질의했다.

검찰의 중간 수사결과에 따르면 경총은 삼성 측 요구대로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들에게 조합원 명부 제출 등을 반복 요구・단체교섭 요구사실 미공지・단체교섭에 무작정 불응하는 등의 방법을 지도하고, 협력업체들은 그에 따라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지연·불응하는 등 노조파괴 행위에 개입했다. 또 언론 보도를 통해 경총 임원들이 경총이 수행한 정부용역 사업에서 수익 중 상당액을 해마다 유용했으며, 고용노동부 등에는 회계 결산 서류를 거짓 보고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경총의 부당노동행위 개입, 정부용역 회계부정 등의 행위가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사유인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경총 임원 등의 용역비 횡령이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취할 조치들이 있는지 ▲삼성 외 기타 기업에 대한 경총의 단체교섭 대리 과정에 대해 검사·감독 계획이 있는지 ▲경총이 노사 관련 기구에서 위원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지 여부와 판단의 근거 등을 물었다,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소관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대부분의 정부 위원회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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