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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재벌 봐주기' 재현... 신동빈 롯데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또 ‘재벌 봐주기' 재현... 신동빈 롯데회장 2심서 집행유예 석방
  • 박미연 기자
  • 승인 2018.10.05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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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3·5법칙’ 그대로 답습...서울고법,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 선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미연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뇌물 공여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수감된 지 235일 만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법원의 ‘재벌 봐주기’ 판결이 또 한 번 재현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그동안 관행처럼 이뤄진 ‘3·5법칙’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관측이 적지 않다. 3·5법칙은 부패범죄를 저지른 재벌가 총수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뒤 2심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며 풀어주는 사법부 행태를 말한다. 유죄 판단은 내리면서도 실형은 면하게 해 ‘재벌 총수 봐주기용 판결’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2심에서 뇌물 인정 금액이 절반(89억→36억3484만원)으로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5일 선고공판에서 신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1심에서 뇌물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경영비리 사건의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회장이 개인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고, 대통령의 뇌물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신 회장은 2심 공판에서 똑같이 대통령쪽에 뇌물을 건넸지만 엇갈린 결과를 받아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변론 전략을 활용했다. 신 회장은 “70억원은 사회공헌 차원에서 건넨 돈”이라며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부인하면서도 유죄 판단이 나오더라도 자신은 대통령쪽에 ‘겁박 당한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롯데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해당 지원이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집행 대가라는 점에 대한 공통 인식에 의해 이뤄졌다”며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인정한 바 있다.

제3자뇌물죄(형법130조)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요구·약속해야 한다.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 요구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선처한다면 어떤 기업이든 실력을 갖추려 하기보단 뇌물을 건네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신 회장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롯데 총수 일가의 경영비리 사건’도 2심에서 함께 진행됐다. 신 회장은 신격호(96)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9)씨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영화관 매점 운영권을 헐값에 넘겨 롯데쇼핑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8개월·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롯데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 “그동안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했던 일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롯데는 조만간 대규모 투자 및 고용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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