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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사흘 앞인데 고객홍보에 미온적?
카드사, 포인트 현금처럼 사용 사흘 앞인데 고객홍보에 미온적?
  • 손진주 기자
  • 승인 2018.09.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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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포인트 현금화시 제휴사로부터 분담금 못받을 수도 있기 때문

[금융소비자뉴스 손진주 기자]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으나 일부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카드사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상도의를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고객들이 포인트를 현금화할 경우 카드사 입장에서는 제휴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지 못하게 돼 손해를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과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 1포인트를 1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소비자가 카드사 홈페이지나 콜센터, 스마트폰앱 등으로 포인트 현금화를 신청하면 카드대금을 깎아주거나, 본인의 카드 결제계좌로 입금해준다.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이 고객들의 포인트사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카드사들은  포인트를 일정 금액 이상 모으거나 특정 제휴업체에서만 쓸 수 있도록 제한하는 바람에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조치에 따라 고객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이런 사실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한다. 특히 매년 사라지는 신용카드 포인트가 13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카드사들의 고객에 대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조치의 시행이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BC카드등 8개 카드사 중  이를 소비자들에게 공지한 카드사는삼성, 신한, BC등 3개에 불과하다. 나머지 카드사들은 ‘포인트-현금캐시백’ 항목을 찾아 들어가야 바뀐 내용을 알 수 있도록해 이 사실을 알리는데 소극적이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주요 정책 변화에 대해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고지하고 있다”며  다만, “항공마일리지나 통신사 포인트는 정말 쓸 데가 없는데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 카드사에 만 유독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고객 입장에선 사용처가 제한된 제휴 서비스보다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카드사들이 고객 유치시 포인트를 대표적인 마케팅 소구점으로 활용하는 반면, 이 같은 주요 변화는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각에서는 카드사들이 포인트 현금화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카드사는 통상 포인트 적립금을 제휴사와 반반씩 부담하는데, 항공사 마일리지 등의 경우 카드사가 적립금을 100% 부담하고, 이후 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면 제휴사로부터 일정 비율을 되돌려받는다. 그러나 고객이 포인트를 현금화 해버리면 카드사는 분담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우리카드는 지주사 합병 문제로 시스템 통합 작업이 다소 늦어지고 있으며, 나머지 카드사들은 전산시스템 개선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포인트 현금화가 적용되고 있다. 10월 중에는 모든 카드사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의 포인트 유효기간은 통상 5년이며, 항공사 마일리지는 적립일로부터 10년 후 소멸된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카드 포인트 통합조회 시스템’을 들어가면 주요 카드사 포인트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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